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4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과제
구분 | 과제명 | 연구비 (단위 : 천원) |
1 |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45,000 |
2 | 장애인방송 발전 방안 마련 연구 | 40,000 |
□ 선정 방식
- 일반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신청 자격
- 미디어 접근권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있는 학회 또는 단체
- 미디어 분야의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단체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기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기간 : 2024. 4. 29.(월) ~ 2024. 5. 13.(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양식(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등) 1부 *[별첨2] 양식 활용
※ 신청 서류 작성 시 관련 지침 참조
- [별첨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참조)
- [별첨4]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 제출방법 : 과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시, 파일명은 “연구명(단체명)”으로 저장하고, 이메일 제목을 “[연구과제] 연구명(단체명)”을 제목으로 발송
구분 | 과제명 | 과제담당자 |
1 |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유도헌 선임 02-6900-8360 ydh12@kcmf.or.kr |
2 | 장애인방송 발전 방안 마련 연구 | 윤일선 선임 02-6900-8354 isyoon@kcmf.or.kr |
□ 추진 일정
가.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지 : 2024. 5월 (개별공지)
나. 협약 체결 및 연구 진행
다. 연구 개시
라. 중간보고
마. 연구보고서(초안) 제출
바. 최종 평가 및 연구 내용 보완
사. 연구보고서(최종본 제출) 및 연구비 정산
아. 연구보고서 공개(알리오 및 재단 홈페이지)
□ 선정기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
연구역량 (30%) |
30% | 연구실적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
연구능력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
연구진 구성 |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연구계획서 (70%) |
30% | RFP와의 부합성 |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
연구목적 |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
연구내용 |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
||
30% | 연구방법 | - 연구 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들은 적절한가? |
|
실행계획 | - 연구수행 과정은 체계적인가?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
||
10% | 용역비 산정 |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
□ 연구계획 발표회(대면)
- 일시 및 장소 : 연구 신청자(단체) 추후 개별 통보
- 발표시간 : 신청자(단체) 당 30분 내외(연구계획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연구 신청서 제출 순서의 역순
- 발표시간 : 연구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자 수는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참여 인원으로 제한함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해야 함
※ 연구계획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자(단체)는 연구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기타
- 본 정책 연구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 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탁연구용역 신청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계좌를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 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
□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 [별첨1] 참조
□ 기타 관련 참고자료
- [별첨2] 신청서 양식(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 [별첨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 [별첨4]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