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방송학회는 방송과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 공동체와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방송학회의
회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 활동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의 모든 활동은 윤리적 행위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신뢰에 훼손을 가져오고 학회의 위상을 격하시킴으로서 학회와 나아가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들은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로 한다. 상호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학문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함을 한국방송학회의 윤리규정 정신의
근간으로 한다.
제1장 일반윤리
제1조 기본적 책무
- 1.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한다.
- 2.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 3. 본 학회의 회장 또는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2조 학문의 자유와 윤리
- 1. 본 학회의 회원은 사상, 종교, 연령, 성 및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3.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않도록 한다.
- 4.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1조 표절 행위
- 1.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작업에서 아이디어, 문구나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 1.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구성된 논문의 경우 투고 시 저자가 편집위원회에 고지하고 논문 게재 시 각주를 통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 3.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 밝혀야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기발표 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출판하고자할 때는,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자로서의 연구 업적
- 1. 자신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설계, 실행과 논문 작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 제 1저자는 논문작성의 전 구성요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3. 공저자는 제 1저자보다 연구수행에 덜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되 연구에 분명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 4. 동등하게 공헌한 경우, 가나다 순 혹은 저자들이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 5.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학생의 저작이므로 공동저자로 명기해 학술지에 게재할 때, 학생이 반드시 교수의 공헌을 인정해야 공저자로서 등재
가능하다.
- 6. 타인이 논문에 공헌 없이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이를 동의, 묵인,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연구참여자 보호
-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절차, 및 보상과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 2.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3.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의 의도에 대해 실험 직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5. 성적으로 명백하거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정직성
- 1. 자료의 수집과 처리과정에 있어 진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 2.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거나 후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감추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연구결과의 기술
- 1. 연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하여 엄밀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타당도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연구절차에 관해 정보를 누락해서는 아니된다.
- 3. 조사연구, 실험,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의 선택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4. 샘플의 크기, 응답률, 설문항목, 코더간 신뢰도, 가중치 부여도 및 자료 입력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자신의 연구의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결과를 누락하거나 과장하는 편향된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상충
- 1. 연구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지원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연구 지원을 받았을 경우 투고 시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고 논문 게재 시 각주를 통해 지원여부를 밝여야 한다.
제8조 논문심사
- 1.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3.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4.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논문의 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 (2014)
이 원고 작성 작성 규정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그리고 언론정보학회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통일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그리고 지역언론학연합회가 2002년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규정은 또한 미국심리학회의
<출판 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과
한국심리학회에서 출판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본 규정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두 책의 규정을 따른다.
1. 논문의 구성 요소와 내용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 국문 초록,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영문 초록 순으로 구성한다. 편집 용지는 A4, 위아래 여백은 35 mm, 좌우 여백은 각각
30 mm,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 장평은 95, 자간은 –10, 그리고 줄 간격 160%을 권장한다.
1) 제목, 저자명과 소속, 초록
- (1) 논문 제목과 부제목은 진한 글씨로 가운데 정렬한다.
- (2) 저자명은 논문 제목 아래에 쓰고 가운데 정렬한다. 저자 소속은 기관명, 부서명, 직위 순으로 저자명 한 줄 아래, 소괄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줄을 바꾸어 기재한다.
- (4) 초록은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문단 구분 없이 150 단어(600자) 정도로 작성한다. 들여 쓰기를 하지 않으며 양쪽
정렬한다.
- (5) 초록 한 줄 아래 ‘핵심어(영어 논문의 경우,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 - 5개를 선정하여
나열한다.
- (6) 사사(Acknowledgement), 연구기금 출처, 학위 논문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명시, 저자(들)의 이메일 주소, 교신 저자 등 명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해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아래의 예 참조).
2) 본문
-
(1)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상위, 중간, 하위 수준)로 구분하고 ‘1. ➞ 1) ➞ (1)’ 식 표기를
사용한다(아래 예 참조). 소제목들은 진하게 쓰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줄 바꿈을 한다. 필요에 따라 제4수준 또는 제5수준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조사 참여자와 조사 절차
2) 독립 변인의 측정
3) 종속 변인의 측정
(1) 행동 변인의 측정
4. 연구 결과
- (3) 새 문단의 시작은 한 글자(두 칸) 들여쓰기를 한다. 단, 블록 인용, 소제목, 표와 그림의 제목 그리고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4) 본문에 한자나 외국어가 등장할 경우, 먼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이미 한번 사용한 외국어는 이후 한글로만
표기한다.
- (5)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 하지 않는다.
3) 참고 문헌, 부록, 영문초록
- (1) 참고 문헌은 본문의 끝에서 두 줄을 띈 후, 가운데 정렬로 진하게 참고 문헌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참고 문헌 목록의 작성”을 참조한다.
- (2) 분량이나 내용 전개 등의 문제로 본문 내에서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부록에 제시한다(예, 내용
분석의 틀, 실험 연구에 사용된 자극 재료, 설문 문항, 연구용 프로그램 등). 왼쪽 정렬로 진하게 부록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부록이 여러 개일 경우 로마 숫자로 번호를 부여하며(예, 부록Ⅰ-1, 부록Ⅰ-2, 부록Ⅱ-1, 부록Ⅱ-2), 각
부록은 별지에 새로 시작한다.
- (3) 영문 초록은 참고 문헌(부록이 없을 경우) 또는 부록 뒤 별지에 작성한다.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되, 제목의 왼쪽 위에
진하게 ‘Abstract’라고 표기한다(왼쪽 정렬). 저자의 소속은 직위와 기관명만(예, Associate
Professor, Hankook University) 표기한다.
2. 문헌 인용 표기법
1) 일반적 인용 규정
- (1) 저자명이 본문 중에 나올 시, 국내 저자의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쓰고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서 쓴다([예 1]). 외국 저자명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로 이름을 표기한 후 출판 연도를 적는다. 동양 저자명은 모두 쓰지만([예 2]), 서양 저자명은 성(姓)만
표기한다([예 3]). 외국 저자명을 본문 중에 재차 인용할 경우, 우리말식 음독만 쓰고 원어 이름은 표기하지 않는다([예 2]와 [예 3]).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예 4]). 동일 저자의 동일 논문을 다른 문단에서 다시 인용할 때는 출판
연도를 쓰지만, 같은 문단 안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출판 연도를 쓰지 않는다.
[예 1] 홍길동(1996)은 … 주장했다. 홍길동은 또한 … 주장했다.
[예 2] 마오저뚱(毛澤東, 1977)은 … 주장했다. 마오쩌뚱은 또한 … 주장했다.
[예 3] 윌리암스(Williams, 1990)는 … 주장했다. 윌리암스는 또한 … 주장했다.
[예 4] 밀턴(Milton, 1875/1998)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
- (2) 저자명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인용할 내용의 문장 뒤에 저자명(서양저자는 姓만)과 출판 연도를 쓴다([예 1]).
[예 1] …를 제시하였다(홍길동, 1986). ...을 주장하였다(Williams, 1990).
-
(3) 재인용 시,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예 1], [예 2]).
[예 1] 홍길동(2000: 장길산, 2005 재인용)은 ….
[예 2] …를 주장하였다(Williams, 1979: 홍길동, 1991 재인용).
-
(4) 약 40 단어 이하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 직접 인용하는 단어, 어구, 문장을 따옴표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저자명, 출판 연도 그리고
쪽수를 쓴다([예 1]과 [예 2]). 번역서를 인용할 때,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예 2]). 국내 문헌을 직접 인용할 경우,
“(25쪽)”식으로 표기한다. 외국 문헌 직접 인용의 경우는 “(p. 25)”또는 “(pp. 25-26)”식으로 표시한다.
[예 1] 홍길동(1996)은 “정치는 문화”(25쪽)라고 주장했다
[예 2] 윌리암스(Williams, 1990/2014)는 “문화는 정치”(7쪽)라고 주장했다.
- (5) 다른 저자가 쓴 약 40 단어 이상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서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들여쓰기 한다. 최종
마침표 뒤에 괄호를 열고 저자명, 년도 그리고 쪽수를 표기한다.
2)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를 본문 중에 인용할 경우,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그 연구를 인용할 때마다 두 저자명을 모두
기재한다([예 1] 과 [예 2]). 문장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인용할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들은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거나([예 3]),
가운데점을 대신하여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예 4]). 이 경우, 출판 과정에서 쉼표를 가운데점으로 대체한다. 서양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예 5]).
[예 1] 홍길동과 장길산(2010)은 …
[예 2] 윌리암스와 워싱턴(Williams & Washington, 1990)은 …
[예 3] …을 발견했다(홍길동·장길산, 2010).
[예 4] …을 발견했다(홍길동,장길산, 2010).
[예 5] …이 발견했다(Williams & Washington, 1990).
-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를 본문에 인용할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등’(또는 ‘외’)을 사용하여 표시한다([예 1], [예 2], [예 3]). 외국 문헌의 경우,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et
al.’을 사용하여 표시한다([예 4]). 여섯 명 이상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등’이나 ‘외’또는
‘et al.’을 기입한다.
[예 1] 홍길동, 장길산, 그리고 임꺽정(2010)은 … 주장했다. 홍길동 등은 또한 …
[예 2] … 발견했다(홍길동·장길산·임꺽정, 2010). … 발견했다(홍길동 등, 2010).
[예 3] 윌리암스, 워싱턴, 그리고 스미스(Williams, Washington, & Smith, 1990)는 … 주장했다. 윌리암스 등은
또한 … 주장했다.
[예 4] …을 발견했다(Williams, Washington, & Smith, 1990). 또한 …도 발견되었다(Williams et al.,
1990).
3) 두 편 이상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 표기 순서
- (1)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연구를 인용 표기할 때에는 먼저 국내 문헌, 동양 문헌 (국가명의 가나다 순),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하고,
저자명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쌍반점(;)을 기입한다.
[예 1] 여러 연구들(장길산, 1994; 홍길동, 2000; 柄谷行人, 2009; 毛澤東, 1977; Washington, 1990;
Williams, 1990)에서 …
-
(2)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예 1]). 이 때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고 출판
연도만 쓴다. 출판 연도까지 동일할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서로 (영문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 출판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다르게
제시한다([예 2]).
[예 1] 선행 연구들(홍길동·장길산, 1992, 2011, 발간중)에서 …
[예 2] 최근 연구(홍길동, 2010a, 2010b)에서는 …
3. 참고 문헌 목록의 작성
1) 일반적 규정
- (1) 참고 문헌은 본문 다음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가운데 정렬, 진하게)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 (2)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첫째 줄(行) 세 칸 내어쓰기를 하여 참고문헌 간 구별을 쉽게 한다.
- (3) 국내 문헌, 동양 문헌 (일본어, 중국어),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 (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 (4) 한글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5) 제1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를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한다.
- (6)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등을 넣어
구별한다.
- (7)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발간 연도를 기재한다. 단, 본문에서 ‘Anonymous’라고 인용한 것은 이를
저자명으로 간주한다.
- (8) 국내 문헌의 저자명은 완전한 성명을 표기하고, 동양 문헌은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서양 문헌은 저자의 성(last 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과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들은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거나(예, 홍길동·장길산·임꺽정)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예, 홍길동,장길산,임꺽정).
쉼표를 사용한 경우는 출판과정에서 가운데점으로 대체한다. 서양 문헌의 경우는 맨 마지막 저자 이름 앞에 ‘&’를 사용하여 이름들을 구분한다(예,
Smith, A. B., Johnson, C. D., Williams, E. F., & Brown, G. H.).
- (9) 출판 연도는 저작권 표시 (ⓒ)에 표기된 연도를 가리킨다. 출판 연도는 저자명 뒤의 괄호 안에 표기하되, 출판 예정일 경우에는 출판 연도 자리에
‘발간중’(서양 문헌은 ‘in press’)이라고 표기한다. 출판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라고 쓴다.
2) 일반적 문헌의 종류별 표기
- (1) 학술 논문. 학술논문은 연구자명, 출판 연도, 논문 제목, 정기 간행물명, 권수(volume number),
호수(issue number), 쪽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서양 학술지 논문의 경우,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Title of the article: Subtitle of the article). 국내 정기 간행물명은
꺽쇠(<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 <한국언론학보>). 서양 정기 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Journal of Communication). 국내 학술지 논문의 경우, 권수와 호수를 ‘몇권 몇호’라고 표기하고 쪽수를
기입한다. 쪽수는 붙임표(-)를 사용한다([예 1]). 서양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학술지명 뒤에 권수를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괄호 안에 표기하되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2]). 만일 해당 학술지가 연속번호 체계(즉,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 호로 이어짐)를 사용할 경우에는 호수(issue
number)를 적지 않는다(대부분의 서양 학술지는 연속번호 체계를 사용).
[예 1] 홍길동 (2014). 한국 언론의 새로운 지평 연구. <한국언론연구>, 35권 1호, 23-54.
[예 2] Knapp, M., Ellis, D., & Williams, B. (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262-278.
- (2) 저서 또는 보고서. 저서 또는 보고서는 저자명, 편집서 여부, 출판 연도, 저작물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편집서일 경우 저자명 뒤에 ‘(편)’, 서양 편집서일 경우 ‘(Ed.)’ 또는 ‘(Eds.)’를 표기한다([예 2], [예 3]).
국내 저작물 제목은 꺽쇠(< >)를 사용한다.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Title of the book: Subtitle of the book). 판회수(edition)는 제목 뒤에 (제2판)’식으로
표기하고, 영문일 경우에는 ‘(2nd ed.)’식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와 나라이름 (미국의 경우, 주) 그리고 출판사 명을 표기한다.
쌍점(:)으로 출판사명을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 일련번호를 보고서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예 4], [예 5]).
[예 1] 홍길동 (1990). <한국 언론>. 서울: 책나라.
[예 2] 장길산 (편) (2014). <외국 언론>. 부산: 책동네.
[예 3]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 (Eds.) (1986).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ew York, NY: Harper & Row.
[예 4] 홍길동 (1999). <한국의 언론인> (조사 분석 99-030). 서울: 한국언론재단.
[예 5]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2).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DHHS Publication
No. ADM 82-119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 단행본으로 발간된 서적에 포함된 문헌을 인용했을 경우,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출판 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해당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장의 제목은 학술지명 표기에 따르고
편집서명은 저서 표기에 따른다. 서양 문헌의 경우,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first name)과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last name)을 기재한다([예 2]). 마지막 편집자의 성 뒤에 바로 ‘(Ed.)’ 또는 ‘(Eds.)’를 쓴다.
[예 1] 홍길동 (1990). 한국 언론의 현재와 전망. 장길산·임꺽정 (편), <한국 언론학의 조망> (45-66쪽). 서울:
새나라.
[예 2] Berger, C. R. (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 (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pp. 39-62). Newbury Park, CA: Sage.
- (4) 번역서와 편역서. 번역서 또는 편역서는 원저자, 원저의 출판 연도, 원저의 제목과 출판본, 역자, (역),
번역서의 출판 연도, 번역서의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역자명 뒤에‘(역)’ 또는 ‘(편역)’을 표기하여 역서임을 표시한다([예
1]). 서양 문헌의 경우, [예 2]의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1] Seidman, S. (1998). Contested knowledge: Social theory in the postmodern
era (2nd ed.). 박창호 (역) (1999). <지식 논쟁: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예 2]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f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NY: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발표자명, 발표 연도 및 월,
발표 논문 제목, 학술발표회명, 발표 도시 순으로 표기한다([예 1]). 발표논문 제목은 저서 또는 보고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발표 장소는 발표
도시와 함께 구체적 발표 장소도 표기할 수 있다. 서양 또는 국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예 2]의 형식을 따른다.
[예 1] 홍길동 (2014, 5월). <한국 방송 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방송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언론정책 분과. 서울:
한국대학교.
[예 2] Presenter, A. A. (Year, Month). Title of paper or poste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Organization Name, Location.
- (6) 학위 논문. 국내 대학의 학위 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학위 논문 제목, 학위 수여 대학, 학위명 순으로
적는다. 서양 대학의 경우, 먼저 학위명을 표기한 후 쉼표를 하고 학위 수여 대학 그리고 국가명(미국은 주명)을 표기한다. 학위 논문 제목은 저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1] 홍길동 (1994). <한국 방송 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예 2] Ryerson, J. F. (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 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
(7) 신문 잡지 뉴스레터 기사. 신문, 잡지, 뉴스레터 등은 출판 일자가 분명할 경우, 저자명 뒤의 괄호 안에 출판
년, 월, 일을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또는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사 게재 면을
표기한다([예 1]과 [예 2]). 기사가 여러 면에 걸쳐 나뉘어 실린 경우는 기사가 실린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예 3]). 신문 사설이나 일반
기자가 쓴 신문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예 1]), 신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독자나 특정인의 기고라면 기고자의 이름을 표기한다([예 2],
[예 3]). 익명의 기고일 경우,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를 대신한다([예 4]).
[예 1] 한국신문 (1997, 7, 29). 심장 발작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 신약 개발. 4면.
[예 2] 홍길동 (2001, 3, 12). 대통령의 말. <한국신문>, 6면.
[예 3] Schwarz, J. (1993, 9, 30). Obesity affects economic and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예 4] 한국 언론의 미래 (2014, 3, 15). <한국신문>, 9면.
3) 온라인 자료 표기
- (1) 정기 간행물. 연구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대괄호([ ])로 묶는다. 출처 형태는 다음에 제시한 표기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그 뒤에 바로 출처명, 권수, 호수를 기입한 뒤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를 적는다. 국내 온라인 자료일 경우 “URL: 실제 URL” 형식으로
표기한다([예 1]). 외국 문헌일 경우는 URL 앞에 “Retrieved from”이라고 적는다([예 2]).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정기
간행물 문서일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표기하고 게시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 인쇄본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의 경우처럼 권 및
호수 기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명과 URL만을 제시한다.
[예 1] 추병완 (2012). 인터넷 중독과 자기 배려: 덕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자매체본].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3권 4호, 44-61. UR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journal.jsp
[예 2] Duh, E. (2014). Exploring the impracticability of press freedom during a
political transition [On-Line].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4, 1-26. Retrieved from http://www.ojcmt.net/articles/41/411.pdf
-
(2) 비정기 간행물. 작성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해당 참고문헌 목록 란에
제시한다.
[예 1] GVU’s 8th WWW user survey. (n.d.). Retrieved from
http://www.cc.gatech.edu/gvu/user-surveys-1997-10
-
(3) 연구보고서 및 세미나/심포지엄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처럼 문서 제공자(호스트 기관)와 문서
작성자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기관명을 먼저 기입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한다([예 1]). 만일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쓸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문서가
게재(upload)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 이름을 표기한다([예 2]).
[예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URL: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예 2] 윤주희·정찬모·신나리·모이누딘아흐메드 (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KISA-WP-2013-0019). UR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쓴다([예 1]). 온라인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년, 월, 일로 표기한다([예 2]).
[예 1]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URL: http://kosis.kr/news/news_jsp?q_
[예 2] 강희경 (2014, 3, 25). 화면 켜고 잠금 해제를 한번에 …노크코드 대세 예감. <한국일보>. URL: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
- (5) 영상물. 출처는 제목 옆에 대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 [CD-ROM], [Computer
Software], [영화], [TV 드라마] [비디오]). 영화는 제작사 소재 도시와 제작사 명을, TV 프로그램은 방영 지역과 방송사명을,
비디오테이프는 출시 회사 주소지를 적는다. 이들 매체의 인용은 감독 (또는 제작자)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예 1] 정류정 (감독) 성낙성 (제작) (2014). <점프를 하다> [영화]. 서울: 눈 엔터테인먼트.
[예 2] 은성원 (감독) (2014). <공룡의 눈물> [TV 드라마]. 서울: MBS TV.
[예 3] Miller R. (Producer). (1989). The mind. [TV series]. New York, NY: WNET.
- 4) 법률 자료의 표기
-
(1) 판례(Court Decisions). ‘사건 이름 vs. 이름, 공개된 사건이 제시된 책의 권과
페이지, (법정, 판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예 2], [예 3]).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판례명(연도)’혹은
‘(판례명, 연도)’식으로 표기하며,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예 4], [예 5], [예 6]).
[예 1] 대법원 선고 98도679 판결(2000. 10. 27).
[예 2]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E.D. Wis. 1972).
[예 3]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D. Kan. 1981), aff’d, 727
F.2d 888(10th Cir. 1984).
[예 4] (대법원, 2000. 10. 27.)
[예 5]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예 6] Durflinger v. Artiles(1981/1984) 또는 (Durflinger v. Artiles,
1981/1984)
-
(2) 법령(Statutes).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예
2]).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3], [예 4]).
[예 1]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예 2] FTC Credit Practices Rule, 16 C.F.R. § 444 (1991).
[예 3]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예 4] FTC Credit Practices Rule (1991)
- (3) 입법자료(증언과 청문회, 법안과 결의안, 보고서와 문서 등). 증언과 청문회의 경우, ‘제목,
xxx Cong.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법안과 결의안의 경우는 ‘xx. Res. xx, xxx Cong., 출처 페이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2]). 보고서와 문서의 경우, ‘xx. Rep. No. xx-xxx (연도)’로 표기한다([예 3]).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제목 (연도)’또는‘(제목,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4], [예 5], [예 6]).
[예 1] RU486: The import ban and its effect on medical research, 101st
Cong., 2d Sess. 35 (1990) (testimony of Ronald Chesemore).
[예 2] S. 5936, 102d Cong., 2d Sess. § 4(1992).
[예 3] S. Rep. No. 102-114, at 7 (1991).
[예 4] RU486: The Import Ban (1990) 또는 (RU486: The Import Ban, 1990)
[예 5] Senate Resolution 107 (1993) 또는 (S. Res. 107)
[예 6] Senate Report No. 102-114 (1991) 또는 (S. Rep. No. 102-114, 1991)
4. 숫자와 통계치의 표기
1) 일반적 규정
- (1) 모집단과 관련된 수치(parameters)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리스 문자는 기울여 쓰지 않는다([예 1]). 그러나 표본과 관련된
통계치(statistics)를 위해 사용하는 기호들은 모두 기울여 쓰기를 한다([예 2]). 전체 표본 수를 가리킬 때에는 이탤릭체로 N을 쓰고, 전체
표본 중 하위 집단의 표본 수를 지칭할 때는 이탤릭체로 n을 쓴다([예 3]).
[예 1] σ, μ여자, α, βi, χ2, η2
[예 2] N, Mx, df, SSE, MSE, t, F
[예 3] N = 135, n = 30
-
(2) 수치가 1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는 통계치에 대해서는 소수점 앞에 영(0)을 덧붙인다(예, 0.23 cm; 0.48 s; M = 0.89; SD
= 0.29; B = 0.25). 그러나 수치가 1 이하 또는 –1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예, 상관계수, 확률, R2, 표준
회귀계수), 소수점
앞에 영(0)을 붙이지 않는다(r = -.43; p = .028; R2 = .43; β = .34).
-
(3) 통계 추정치(예, 표본평균, 회귀계수 등)를 보고할 때는 추정치의 변동성과 관련된 수치들(예, 표본편차, 표집오차 등)을 보고한다(예, M =
3.87, SD = 0.92; B = 6.25, SE = 0.98).
-
(4) 추론통계 검증 시(예, t 검증, F 검증, χ2 검증 등), 자유도와 정확한 p 수치를 함께 보고한다. 이 때, 정확한 p
수치는 소수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까지 보고한다. 단, .001 보다 낮은 p 수치는 p < .001로 표시한다. p < .05 나 p < .01은 표나 그림에만
한정하여 사용한다. p 수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계치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수까지만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예 1] r(30) = .45, p = .031.
[예 2] t(393) = 1.34, p = .180.
[예 3] F(1, 394) = 6.82, 부분 η2 = .04, p = .009.
[예 4] χ2(8) = 8.92, p = .350.
[예 5] (표 밑의 확률주 표기) *p < .05. **p < .01. ***p < .001.
-
(5) 추론적 통계 검증 시, 효과 크기 (effect size) (예, Cohen’s d, 표준회귀계수, η2,
ε2 , ω2 등)도 함께 보고하기를 권고한다.
-
(6) 통계 기호와 수학적 기호들은 띄어쓰기를 한다(예, a + b = c). a+b=c 식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5. 표와 그림의 표기
- (1) 표와 그림은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을 붙인다. 표 제목은 해당 표 위에 위치시키는 반면,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 아래에 위치시킨다.
[예 1] 표 1.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예 2] 그림 1. 뉴스의 기호체계
- (2)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꺽쇠(< >)안에 표기한다(예, <표 1>참조).
- (3) 책 또는 논문에서 표나 그림을 인용했을 경우, 출처를 아래의 예시에 따라 표기한다([예 1]: 국내 저서 인용; [예 2]: 외국 저서 인용;
[예 3]: 국내 논문 인용; [예 4]: 외국 논문 인용). 책과 논문의 표기는 참고 문헌 목록에서의 표기와 동일하게 한다. 인용된 쪽수를 표기하고
사용허락과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시한다.
[예 1] 출처: 통계청 (1990).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서울: 통계청, 23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 2] 출처: Author, A. A. (1982). Title of book . New York, NY: Publisher, 103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 3] 출처: 김춘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0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동향과 쟁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한국의 연구논문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36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 4] 출처: Author, A. A. (1982). Title of article. Title of Journal, 50, 22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 (4)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일반주 (주: ), 개별주 ( a), b), c) ), 확률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순으로 배열한다. 각 유형의 주는 들여쓰기 없이 표 아래 새로운 줄에서 시작한다.
- (5) 표의 본문에 정보를 제시할 경우, 측정값의 소수점 표기 기준과 단위 등을 통일시켜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수점 이하 표기는 두 자리를 넘지 않도록 한다.
- (6) 표의 세로 선은 사용하지 않고 가로 선만을 사용한다.
- (7) 분산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할 경우, MSE를 제외한 SS와 MS는 생략하되, 효과크기와 유의확률을 반드시 제시한다(<표 1> 참조). 유의확률(p 수치)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의 내용이 많을 시에는 F 수치에 별표(*, **, ***)를 사용하고 표 밑에 확률주를 추가한다.
표 1. 자아통제와 스트레스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게임중독 변량분석
변산원 |
df |
F |
η2 |
p |
자아통제(A) |
2 |
3.8 |
0.35 |
0.007 |
스트레스(B)a |
1 |
1.54 |
0.09 |
0.113 |
A X B |
2 |
2.23 |
0.15 |
0.027 |
집단내 오차 (S/AB) |
30 |
-10.05 |
|
|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a중간 수준의 스트레스 집단을 제외한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의 스트레스 집단 비교.
- (8) 회귀분석 표에서는 B(비표준화 회귀계수), β(표준화 회귀계수), t 수치, 유의도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사례 수는 주에 나타내고, 회귀분석 방법(표준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표의 제목에 들어가게 한다.
- (9) 모수치 추정치를 포함한 표의 경우, 가능하다면 신뢰 구간도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신뢰 구간은 대괄호([ ])를 사용하거나, 각 열에서 하한계(lower limit)와 상한계(upper limit)를 제시하여 보고한다(<표 2> 참조).
표 2. 자아 통제력 및 생활 만족도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
B |
β |
SE |
t |
p |
95% CI |
LL |
UL |
상수 |
26.14 |
0.62 |
|
60.88 |
< .001 |
20.85 |
30.17 |
성별 |
-2.93 |
-0.09 |
0.36 |
-10.42 |
0.009 |
-3.21 |
-2.53 |
자아 통제력 |
-5.74 |
-0.17 |
0.05 |
-25.74 |
0.001 |
-5.97 |
-5.35 |
생활 만족도 |
-2.11 |
-0.07 |
0.07 |
-9.70* |
0.035 |
-2.22 |
-1.8 |
F(3,239) = 74.14, p = .001 |
|
|
|
|
|
R2 = .36, 수정 R2 = .32 |
|
|
|
|
2
주. N = 243. SE = 표준오차; CI = 신뢰구간; LL = 하한계; UL = 상한계.
출처: 홍길동·임꺽정 (2005). 자아 통제력이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연구>, 1권 1호, 136쪽에서 인용.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 (10) 회귀분석 또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결과를 보고할 경우, 중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별도의 표로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표 3> 참조).
표 3. 자아 통제력, 생활 만족도, 게임 중독, 학업성취도의 평균, 표준 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
1 |
2 |
3 |
4 |
1. 자아통제력 |
- |
|
|
|
2. 생활 만족도 |
.14* |
- |
|
|
3. 게임 중독 |
-.34*** |
-.25** |
- |
|
4. 학업성취도 |
.20** |
.40*** |
-.43*** |
- |
M |
3.42 |
2.87 |
2.84 |
3.11 |
SD |
1.02 |
1.11 |
1.21 |
0.84 |
주. N = 243.
*p < .05.
**p < .01.
***p < .001.
2014년 7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