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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한국방송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한국방송학보 편집위원회(이하 ‘방송학보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방송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설립목적)
방송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적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1. 1. 학회지는 <한국방송학보>라 칭하고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로 한다.
  2. 2. 연간 발행횟수는 6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권 - 1호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권 - 2호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권 - 3호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권 - 4호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권 - 5호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권 - 6호
  3. 3.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1월 30일, 2호: 3월 30일
    3호: 5월 30일, 4호: 7월 30일
    5호: 9월 30일, 6호: 11월 30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1. 1. 편집위원회 구성은 15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2.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으로, 방송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5. 5.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임기 중 자신이 저자로 참가한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6. 6.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1.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한다.
  3.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1. 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2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2.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3.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방송학회에 있다.
제8조(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6일 총회에서 의결함으로써 2007년 11월 1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4. 4. 이 규정은 2010년 1월 19일 정기이사회 의결로서 시행한다.
개정내역
2007년 11월 16일 총회에서 의결
2008년 9월 26일 이사회 의결
2010년 1월 19일 이사회 의결
2016년 1월 20일 정기이사회 의결
2022년 9월 2일 정기이사회 의결
한국방송학보 논문심사규정
1. 심사위원의 구성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된다.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2. 논문 심사결과의 처리
논문의 심사는 심사규정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는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한다.
  1. ① 무수정 게재
  2.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3. ③ 수정 후 재심사
  4. ④ 게재 불가

  1. ① 항의 심사평가를 받은 논문은 당호에 게재한다.
  2. ② 항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당 호에 게재한다.
  3. ③ 항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진 후 다음 호에 해당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은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연속 2회일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④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심사규정의 평가 항목>
  1. ① 논문 및 연구 목적의 의의
  2. ② 개념적/이론적 적합성 및 명료성
  3. ③ 방법론의 타당성과 신뢰성
  4. ④ 논리적 구성
  5. ⑤ 관련논문의 취급(각주 포함)
  6. ⑥ 결과의 심도 있는 토론
  7. ⑦ 연구의 독창성/학문적 기여 가능성
  8. ⑧ 독이성
  9. ⑨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3. 특집의 구성
한국방송학회의 세션활동을 촉진하고, 이들 세션에서의 연구결과물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특집을 구성할 수 있다. 단, 특집에 실리는 논문은 『한국방송학보』의 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질을 담보하여야 하며, 방송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논문으로 취급함)에 한한다.
특집은 편집 레이아웃을 달리하여 한 권으로 묶되 별도의 심사규정을 적용한다. 즉, 특집 논문의 심사는 최대한 특집의 기획의도를 존중한다. 그러나 논문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한해서는 특집 제출 논문일지라도 ‘수정’ 및 ‘게재 불가’를 조치할 수 있다.
개정내역
  1. - 제9대 제1차 《한국방송학보》편집위원회(1997.4.4)에서 제정 -《방송학 연구》에서《한국방송학보》로 제호 변경
  2. - 제9대 제4차 《한국방송학보》편집위원회의(1997.10.11)에서 개정
  3. - 제10대 제2차《한국방송학보》편집위원회의(1998.4.3)에서 개정
  4. - 제11대 제2차《한국방송학보》편집위원회의(1999.4.1)에서 개정
  5. - 제19대 제5차《한국방송학보》편집위원회의(2007.8.1)에서 개정
  6. - 제22대 제1차《한국방송학보》편집위원회의(2009.12.4)에서 개정
한국방송학보 논문 투고 규정
제1조(투고 자격)
(1) 학회 정회원, (2) 준회원일 경우 박사수료 이상자 (단독 투고의 경우), (3) 공동 투고의 경우 1인 이상 정회원으로 한다.
제2조(투고 논문 작성)
  1. (1) 2014년에 개정된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을 따라야 한다.
  2. (2) 초록, 본문, 파일명, 파일의 문서정보에 저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3조(투고 논문 분량)
  1. (1) 투고 논문 분량은 초심과 재심 논문 모두 원고지 200매 이하(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2. (2) 분량이 초과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투고 기한)
  1. (1) 각 호의 투고마감일 자정이 지나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한다.
제5조(문헌 유사도 검사)
  1.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투고일자의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동의)
  1. (1) <한국방송학보>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상기 학술지 권호), 온라인 전송 등의 유료서비스를 위한 복제, 배포, 전송의 독점적 이용권을 양도하는 등의 저작재산권은 한국방송학회에 있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3년 3월 27일 이사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