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약어 KABS)로 칭한다.
제2조(사무국의 소재)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학회는 방송과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이하 ‘방송’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방송학의 발전과 방송문화의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방송에 관한 학문적 활동과 방송 관련 교육
- 2. 방송학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 3. 방송 및 방송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발행
- 4. 방송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 5. 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 6. 이 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 1. 정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교원
- 2.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3.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4. 방송학 또는 인접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방송 또는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방송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7조(공로회원)
만 65세 이상의 학회의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석․박사 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방송 또는 관련 분야 현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명예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방송관련 기관, 단체 및 연구소, 그리고 전국의 대학 및 기타 도서관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입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금, 회비납부 등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권은 정회원 승인을 받은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과 단체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④ 공로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⑤ 회원은 연구·교육·사회참여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적 행위의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윤리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① 학회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학회의 준회원이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제적되었을 때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차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입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단,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확정 전에 회원 자격을 회복할 경우 당해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등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회장 1명
- 2. 차기회장 1명
- 3. 부회장 3명 내외
- 4. 약간 명의 집행이사(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및 편집이사 포함)
- 5. 대외 협력을 위한 30명 이내의 비집행이사
- 6. 감사 2명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집행이사 및 비집행이사의 임기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장의 선출 및 해임)
- ① 회장은 출석 투표 및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 중 7인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인 및 현 회장 등 총 13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 ③ 추천위원회는 회장이 되고자 하여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에 후보신청한 자와 추천위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④ 총회는 출석투표 및 온라인투표의 합계 결과 다수 득표자를 차기 회장 당선자로 한다.
- ⑤ 회장 선출의 절차와 방법 등은 학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⑥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부회장 중 정회원 자격을 갖춘 연장자순, 총무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중에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궐위된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회장 및 차기 회장 당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학회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 4.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행위
- ⑧ 회장 및 차기 회장 당선자의 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하에 온라인투표로 진행하며 재적회원의 2/3의 투표와 2/3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온라인투표로 임시총회를 대신한다.
- ⑨ 차기 회장이 해임되거나 사퇴 등으로 취임 전에 궐위가 발생할 때 학회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감사의 선출 및 부회장, 이사의 취임)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과 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등 집행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비집행이사는 회원의 대학·지역·업종·성·지위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임명직 비집행이사에는 연구위원회가 추천하는 6인 이상,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6인 이상, 여성·강사·연구기관·현업을 대표하는 이사가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업무에 협력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업무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 ① 학회의 통상적인 업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기타 약간 명의 집행이사로 구성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고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편집위원회)
- ① 학회는 제4조 3호의 학술지 발행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 구성은 15명 내외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 2(학술상)
- ① 학회는 회원들의 학문적 연구와 의욕을 고취, 장려하여 방송학의 발전과 방송현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학술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상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수상자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연구위원회)
- ① 학회는 제4조 1호와 2호에서 정한 방송에 관한 학문적 발전과 교육, 연구발표회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 ③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의 2(방송영상미디어연구소)
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회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영상미디어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학회는 회장 선출 등 학회의 선거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3조(학술대회조직위원회)
- ① 학회는 정기 학술대회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학술대회조직위원회를 둔다.
- ② 학술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학술대회는 학술조직위원회의 학술행사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 ③ 학술대회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 2(제도개선위원회)
- ① 학회는 학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를 둔다.
- ②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 등)
- ① 학회는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별위원회별로 따로 정한다.
제26조(전임회장단회의)
- ① 학회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임회장으로 구성하는 전임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전임회장단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전임회장단회의의 의장은 현회장이 맡는다.
제2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의 업무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시정 요구
- 4.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 진술
제4장 총회
제28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로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에 준한다. 단, 준회원, 명예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과 감사 선출, 이사 승인 및 회장, 차기회장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설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30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가을철 학술대회 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로 개최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 정회원 10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차기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 또는 전임회장단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하며 정관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온라인투표로 갈음한다.
- ⑤ 전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개최일 7일 전에 안건을 학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의 1/4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총회 당일 학술대회에 참가한 정회원은 총회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총회의결은 총회 당일 총회장에 참석한 회원으로 정한다.
제32조(의결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로 인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방송학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사항.
제5장 이사회
제33조(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 구성은 회장과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정한 사항
- 6.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이사회는 1월과 10월에 각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②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37조 (재산)
-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의 임대, 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수입)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하며,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하되, 회계관리책임은 정기총회일까지는 현임회장에게, 정기총회 다음날부터는 신임회장에게 있다. 단,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는 차기 회계연도에 귀속된다.
제40조(예산편성)
학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년 제1차 정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사업 및 결산보고)
- 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은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의 수지결산서에 대한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의 수지결산서에 대한 임시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1차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사업 및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공고 및 방법)
- ① 학회에서 법정공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학회 홈페이지(www.kabs.or.kr)에 공고한다.
- ② 학회는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사무국
제43조(구성)
-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총무, 연구, 편집활동을 담당하는 간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겸할 수 있다.
- ② 각 담당 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4조(기능)
간사는 학회의 각 운영 및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회계 및 행정적 사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법인해산)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6조(잔여 재산의 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7조(정관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부칙
- 1.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사회단체 한국방송학회는 해산된다.
- 2.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는 종래의 사회단체 한국방송학회의 일반 관례 및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다.
- 3. 이 개정 정관은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근 개정일 2007. 11. 16)
- 4.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최근 개정일 2023. 11. 11)
- 5. 기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개정 정관 제7조에 의해 신설되는 공로회원으로 일괄 변경 위촉한다. (최근 개정일 2008. 4. 25)
개정내역
- 1988. 09. 10. 한국방송학회규약으로 의결
- 2006. 11. 18. 총회 개정
- 2007. 11. 16. 총회 개정
- 2008. 04. 25. 임시총회 개정
- 2011. 11. 19. 총회 개정
- 2013. 04. 19. 임시총회 개정
- 2013. 11. 09. 총회 개정
- 2014. 04. 25. 임시총회 개정
- 2016. 11. 12. 총회 개정
- 2017. 11. 11. 총회 개정
- 2018. 04. 21. 임시총회 개정
- 2020. 11. 14. 총회 개정
- 2021. 06. 18. 총회 개정
- 2022. 04. 22. 임시총회 개정
- 2023. 11. 11.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