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의 정관 제11조 및 제34조에 의거
학회의 재정자립 및 안정에 필요한 회원들의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변경으로 조항변경)
제2조(회원 유형)
학회 회원은 정관이 규정은 기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및 공로회원으로 구분한다. (정관변경으로 조항변경)
제3조(회비)
- 1. 정회원은 회원가입비 오만원과 연회비 오만원을 납부한다.
- 2. 준회원은 회원가입비 삼만원과 연회비 삼만원을 납부한다.
- 3. 단체회원은 회원가입비 일백만원과 연회비 삼백만원을 납부한다.
- 4. 도서관 회원은 회원가입비 일십만원과 연회비 일십만원을 납부한다.
- 5. 명예회원은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정관변경으로 조항변경)
- 6. 공로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4조(연회비 수납방법)
- 1. 연회비는 선납으로 한다.
- 2. 차기연도의 연회비는 정기총회일에 일괄 수납한다.
- 3. 학회는 연회비 미납자의 투표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30일 이전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한다.
- 4.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정관 제12조 3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5. 회비미납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입회원 입회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재가입비 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관리)
회비 부과 및 수납에 관한 관리, 회비 사용 권한은 현임 집행부에 있다. 단,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차기년도 회비는 차기 집행부에 이관한다.
제6조(규정개정)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의 변경과 결정은 이사회에서 담당한다.
개정내역
- 2008년 8월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 2008년 9월 26일 임시이사회 의결
학술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학의 학문적 발전이라는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의
기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술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설립과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요건)
- ① 연구회의 설립을 위한 최소 회원 수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정회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관련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연구위원회에서 예비연구회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대표자는 이사회에 출석, 필요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 ④ 신규 연구회는 예비연구회로 승인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설립 허가의 기준)
이사회는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그 설립 여부를 판단, 결정한다.
- 1.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 2. 방송학의 발전 및 한국방송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여부.
-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가능성 여부.
제4조(허가 거부와 폐지)
이사회는 특정 연구회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설립 허가를 거부 또는 기존 연구회를 폐지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1차 경고 후 그에 대한 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연구회가 2회 이상 연속해서 학회 정기학술대회에 학술적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 2. 한국방송학회 집행부에 의해 지원된 증빙이 필요한 지원금에 대하여 당해 결산보고서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증명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 3. 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4. 한국방송학회 산하 연구회로서 한국방송학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
- ② 운영 중인 연구회가 자진 폐지를 원할 경우에는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별표 2>의 폐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이사회의 최종 의결로 폐지를 승인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5조(연구회원관리)
- ① 학회의 회원은 하나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학회 사무국은 그 명단을 유지, 관리한다.
- ② 각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연구회 운영진 선출과 운영)
- ① 각 연구회는 그 운영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학회 사무국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연구회 소속 회원을 대표하는 연구회 회장과 간사를 선출 및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 회장은 해당 연구회 재적 정회원의 1/4 이상 추천을 받아, 연구회 재적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연구회장의 유고 시 연구회 소속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새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연구회 간사는 연구회장이 임명한다.
- ④ 연구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에 관한 운영에 대한 결정과 학회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⑥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운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회 활동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① 정관 제21조에 의거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각 연구회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연구회 성과는 각 연구회가 제출한 반기별 활동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2. 집행부 임기 중 연 2회(1월, 7월) 연구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모든 연구회는 해당 회의 개최 전 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② 연구회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1. 정기학술대회에서 세션을 개최하는 연구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술대회별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동일 연구회에서 학술대회당 여러 개의 세션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1회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3. 정기학술대회 외 자체 학술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원금은 해당 집행부 임기 내 1회로 한정한다.
- ③ 제2항의 지원금은 아래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연구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1. 정기학술대회 지원금은 아래의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가. 2개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할 것
- 나. 연구회 세션은 학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발제, 토론, 사회자가 중복되지 않게 역할을 분담하고 동일인이 3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도록 할 것
- 다. 연구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 동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활동보고서 제출 및 연구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여부를 밝힐 것
- 2. 자체 학술행사 지원금은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이 참여함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행사 개최 후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회명 개칭)
연구회가 연구회명 개칭을 원할 경우에는 연구회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별표 3>의 연구회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후 이사회의 최종 의결로 연구회명 변경을 승인한다. 개칭 승인 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 결정한다.
-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회명의 학문적 주제와의 부합 여부
- 2. 기존 연구회명과의 차별성 여부
-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가능성 여부
부 칙
- 1. 이 규정은 2006년 6월 2일 임시총회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이 규정은 2008년 9월 26일 임시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4.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개정내역
- 2004년 5월 7일 임시총회 의결
- 2004년 12월 22일 제17-1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 2005년 1월 19일 정기이사회 의결
- 2005년 4월 15일 제17-2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 2005년 5월 6일 제17-3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 2005년 5월 13일 임시총회 의결
- 2006년 1월 21일 제18-1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 2006년 6월 2일 임시총회 의결
- 2008년 8월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 2008년 9월 26일 이사회 의결
- 2017년 10월 13일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 2018년 1월 25일 정기이사회 의결
- 2019년 1월 25일 정기이사회 의결
- 2022년 9월 2일 임시이사회 의결
- 2023년 1월 26일 정기이사회 의결
- 2023년 7월 25일 임시이사회 의결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6조에 의한 회장 선출 절차와 방법 등 학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 1인은 회장이 지정한다. 기타 5인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일로부터 90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재임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제4조(의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제안 등과 같이 중대한 사안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후보의 등록 확인
-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 3. 선거 홍보물 발행
-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 5. 투․개표의 관리
- 6. 당선자의 확정 보고
- 7. 선거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에 대한 제재
- 8.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 결정
제 3 장 선거권, 선거인명부 및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 ① 선거권은 매년 정기 총회 당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 ② 온라인 투표의 선거권은 연회비(차기 연도 포함)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 ③ 신입회원 및 준회원의 경우 정회원 승인을 받은 다음 해부터 투표자격을 부여한다.
- ④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상실됐다가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까지 회원 자격을 회복한 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7조(선거인명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연도 총회일 60일 이전에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당해 연도 총회일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의제기 회원에게 알려준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일 15일전까지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8조(피선거권)
- ① 차기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자로 한다.
- 1. 선거입후보 시 등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만 10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 2.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학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1항에 따른 정회원의 산정은 자격상실 및 회복 기간을 제외한다.
제9조(추천위원회 구성)
- ① 정관 제16조에 의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선거일 45일전까지 구성한다.
- ② 전임회장단에서 선정하는 추천위원 7인은 전임회장단의 호선에 의하여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추천위원은 이사들이 무기명으로 2인의 추천위원 후보를 천거하고, 천거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5인을 선정한다.
제 4 장 후보 등록 절차
제10조(후보자 선정)
- ① 추천위원회는 회장이 되고자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 후보자와 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에서 3인 이내의 복수후보를 선정한다.
- ②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 선정 방법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각 추천위원은 회장 추천 후보자 중에서 각 2인을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 ④ 최종 후보 추천자 선정은 5표 이상을 득표한 사람으로 한다.
- ⑤ 1차 투표 시 5표 이상을 득한 후보가 없거나 5표 이상을 득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2차 투표를 한다.
- ⑥ 2차 투표 방식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⑦ 후보자 선정은 선거일 30일 이전에 한다.
제 5 장 선거 운동
제11조(선거 운동 기간)
-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선거당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권자와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제12조(선거 운동 방법)
- 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누구든지 회원에게 전화 등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 본인은 예외로 한다.
- ② 후보자의 1회 선거 홍보물은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후보자의 사진 1매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등록시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3회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물을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 ④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기관이나 학교, 선거권자를 방문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도서 기증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후보자 토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주관하에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방송․전송할 수 있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정견발표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 후보자간 토론의 형식과 방법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4조(규정 위반의 제재)
-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거나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 ② 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과 소속 및 주소, 그리고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동 위원회는 위반 여부 및 내역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 ④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
- ⑤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 3. 선거권자에게 금품, 향응, 도서 등을 제공한 행위
- ⑥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의결하기 전 해당 입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박탈제안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재결정은 재적 이사의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선거 방법
제15조(선거 방식)
- ① 학회의 차기 회장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의 출석 투표와 온라인 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 ② 단일 후보일 경우 출석 투표와 온라인 투표 방식에 의한 찬성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차기 집행부가 다음 해 3월 말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출석 투표 운영 방식)
- ① 출석 투표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실시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② 출석 투표의 선거권은 당해년도 선거권을 지닌 회원 가운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만 부여한다.
- ③ 출석 투표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온라인 투표 운영방식)
- ① 온라인 투표는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총회일 3일전 오전 10시부터 총회일 1일전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 ② 온라인 투표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학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시행 과정 중 해킹,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 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출석 투표로 대체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후 그 투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봉인하고 출석투표 개표시 이를 개봉한다.
제18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해 총회에서 당선 선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임투표)
- ① 정관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회장, 차기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투표로 갈음한다.
- ② 전항에 따른 온라인투표는 지정된 날 오전 10시부터 2일 후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③ 해임을 위한 온라인투표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20조 (재선거)
- ① 취임 전에 사퇴하거나 총회에서 해임되는 등 차기회장 당선자의 궐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유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선거 절차에 착수한다.
- ②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 ③ 총회 일까지 차기회장 선출 재선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차기 회장이 취임하지 못할 경우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 및 취임 때까지 회장직을 대행하며 차기회장 당선자는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다.
- ④ 재선거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회장선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3.10.28)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 2000년 11월 18일 제정
- 2004년 5월 7일 개정
- 2005년 1월 19일 개정
- 2005년 5월 13일 개정
- 2006년 6월 2일 개정
- 2008년 9월 26일 개정
- 2013년 10월 28일 개정
- 2014년 10월 16일 개정
- 2018년 1월 25일 개정
- 2020년 7월 14일 개정
- 2020년 10월 22일 개정
- 2023년 7월 25일 개정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의 정기 학술대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학술대회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대회 개최와 조직위원회 구성)
- ① 정기 학술대회는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개최 일정과 장소는 정기 학술대회 개최 90일 전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③ 조직위원회는 학술대회 개최 60일 전에 구성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3조(임원)
- ① 위원회는 조직위원장 1인,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학술대회별로 위원회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회에는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또는 기획이사 1인 등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위원회에는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조(학술대회 운영 원칙)
- ① 학술대회는 회원의 회비와 학술대회 참가비를 재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의 설립 목적과 학회 연구윤리에 부합함을 명백히 설명할 수 있을 때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특별 세미나 또는 기획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즉시 회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③ 연구회의 연구논문 발표를 제외한 특별 세미나 또는 기획 세미나의 발표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관련 전문 연구자에게 발표를 의뢰하되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④ 연구회는 학술대회에서 소속 회원들이 세션을 구성해야 하며 세션 구성을 하지 않을 때 이를 학술대회 개최 전에 위원회와 연구위원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회원 50인 이상이 서명하여 요구하거나 이사회가 재적이사 2/3의 찬성 의결을 통하여 특별 세미나 또는 기획세미나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 ⑥ 학술대회에 발표되는 논문은 완결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 중 일부에 대해 학회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우수논문상을 수여할 있다.
- ⑧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수한 논문에 대하여 학회가 발행하는 각 학술지에 기획논문 또는 특별논문으로 게재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각 편집위원회의 편집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⑨ 학술대회 준비와 진행에 소요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주요 내용 등은 학술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⑩ 연구회 세션, 특별세미나 세션, 기획세미나 세션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단 각 세션의 토론자, 사회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와 최고 지급비의 차이가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⑪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학회 선거관리규정에서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기 학회장 후보 선출 등과 관련한 어떠한 선거운동 행위도 금지한다.
- ⑫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논문 투고자격 및 논문발표)
- ①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학회 회원이 제1저자나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한다. 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기획세미나, 특별 세미나 등 발표논문 공모에 참여하려는 회원은 공모 마감일까지 미납한 회비가 없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회원이 아닌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나 학부학생의 발표를 독려하기 위해 세션을 구성할 수 있다.
- ④ 학회와 교류협력을 하기로 한 기관에 소속된 비회원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 학술대회 참가비 등의 실비는 발표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⑤ 기타 논문 투고자격 및 논문 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후원기관의 표기 등)
- ① 위원회는 학술대회발표자료집이나 공지문서 등에 학술대회 주관기관이나 후원기관의 이름 또는 후원기관이 제공하는 광고물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② 학술대회발표자료집이나 공지문서 등에 주관기관, 후원기관을 표기할 경우 명백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누구나 위원회의 승인 없이 학술대회발표자료집, 공지문서, 펼침막, 기타 홍보물 등에 학회나 학회 연구회 외의 기관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 위원회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그 징계를 의뢰해야 한다.
- ④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차기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후원기관을 유치하였을 때도 위 제3항을 적용한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내역
- 제정 2018.01.25. 제30대 제1차 정기이사회
- 개정 2022.01.24. 제34대 제1차 정기이사회
- 개정 2023.01.26. 제35대 제1차 정기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