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운영규정         기타규정

기타규정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의 정관 제11조 및 제34조에 의거 학회의 재정자립 및 안정에 필요한 회원들의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변경으로 조항변경)

제2조(회원 유형)

학회 회원은 정관이 규정은 기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및 공로회원으로 구분한다. (정관변경으로 조항변경)

제3조(회비)
  1. 1. 정회원은 회원가입비 오만원과 연회비 오만원을 납부한다.
  2. 2. 준회원은 회원가입비 삼만원과 연회비 삼만원을 납부한다.
  3. 3. 단체회원은 회원가입비 일백만원과 연회비 삼백만원을 납부한다.
  4. 4. 도서관 회원은 회원가입비 일십만원과 연회비 일십만원을 납부한다.
  5. 5. 명예회원은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정관변경으로 조항변경)
  6. 6. 공로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4조(연회비 수납방법)
  1. 1. 연회비는 선납으로 한다.
  2. 2. 차기연도의 연회비는 정기총회일에 일괄 수납한다.
  3. 3. 학회는 연회비 미납자의 투표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30일 이전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한다.
  4. 4.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정관 제12조 3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5. 5. 회비미납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입회원 입회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재가입비 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관리)

회비 부과 및 수납에 관한 관리, 회비 사용 권한은 현임 집행부에 있다. 단,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차기년도 회비는 차기 집행부에 이관한다.

제6조(규정개정)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의 변경과 결정은 이사회에서 담당한다.

개정내역
  1. 2008년 8월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2. 2008년 9월 26일 임시이사회 의결
학술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학의 학문적 발전이라는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의 기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술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설립과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요건)
  1. ① 연구회의 설립을 위한 최소 회원 수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정회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②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관련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연구위원회에서 예비연구회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 ③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대표자는 이사회에 출석, 필요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4. ④ 신규 연구회는 예비연구회로 승인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설립 허가의 기준)

이사회는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그 설립 여부를 판단, 결정한다.

  1. 1.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2. 2. 방송학의 발전 및 한국방송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여부.
  3.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가능성 여부.
제4조(허가 거부와 폐지)

이사회는 특정 연구회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설립 허가를 거부 또는 기존 연구회를 폐지할 수 있다.

  1.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1차 경고 후 그에 대한 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1. 연구회가 2회 이상 연속해서 학회 정기학술대회에 학술적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2. 2. 한국방송학회 집행부에 의해 지원된 증빙이 필요한 지원금에 대하여 당해 결산보고서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증명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3. 3. 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4. 한국방송학회 산하 연구회로서 한국방송학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
  2. ② 운영 중인 연구회가 자진 폐지를 원할 경우에는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별표 2>의 폐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이사회의 최종 의결로 폐지를 승인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5조(연구회원관리)
  1. ① 학회의 회원은 하나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학회 사무국은 그 명단을 유지, 관리한다.
  2. ② 각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연구회 운영진 선출과 운영)
  1. ① 각 연구회는 그 운영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학회 사무국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연구회 소속 회원을 대표하는 연구회 회장과 간사를 선출 및 임명하여야 한다.
  2. ② 연구회 회장은 해당 연구회 재적 정회원의 1/4 이상 추천을 받아, 연구회 재적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연구회장의 유고 시 연구회 소속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새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3. ③ 연구회 간사는 연구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연구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⑤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에 관한 운영에 대한 결정과 학회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6. ⑥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운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회 활동 평가 및 지원금 지급)
  1. ① 정관 제21조에 의거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각 연구회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 1. 연구회 성과는 각 연구회가 제출한 반기별 활동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2. 2. 집행부 임기 중 연 2회(1월, 7월) 연구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모든 연구회는 해당 회의 개최 전 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② 연구회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1. 정기학술대회에서 세션을 개최하는 연구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술대회별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2. 동일 연구회에서 학술대회당 여러 개의 세션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1회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3. 정기학술대회 외 자체 학술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원금은 해당 집행부 임기 내 1회로 한정한다.
  3. ③ 제2항의 지원금은 아래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연구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1. 1. 정기학술대회 지원금은 아래의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1. 가. 2개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할 것
      2. 나. 연구회 세션은 학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발제, 토론, 사회자가 중복되지 않게 역할을 분담하고 동일인이 3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도록 할 것
      3. 다. 연구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 동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활동보고서 제출 및 연구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여부를 밝힐 것
    2. 2. 자체 학술행사 지원금은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이 참여함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행사 개최 후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회명 개칭)

연구회가 연구회명 개칭을 원할 경우에는 연구회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별표 3>의 연구회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후 이사회의 최종 의결로 연구회명 변경을 승인한다. 개칭 승인 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 결정한다.

  1.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회명의 학문적 주제와의 부합 여부
  2. 2. 기존 연구회명과의 차별성 여부
  3.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가능성 여부
부 칙
  1. 1. 이 규정은 2006년 6월 2일 임시총회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이 규정은 2008년 9월 26일 임시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4. 4.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개정내역
  1. 2004년 5월 7일 임시총회 의결
  2. 2004년 12월 22일 제17-1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3. 2005년 1월 19일 정기이사회 의결
  4. 2005년 4월 15일 제17-2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5. 2005년 5월 6일 제17-3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6. 2005년 5월 13일 임시총회 의결
  7. 2006년 1월 21일 제18-1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8. 2006년 6월 2일 임시총회 의결
  9. 2008년 8월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10. 2008년 9월 26일 이사회 의결
  11. 2017년 10월 13일 제도개선위원회 개정
  12. 2018년 1월 25일 정기이사회 의결
  13. 2019년 1월 25일 정기이사회 의결
  14. 2022년 9월 2일 임시이사회 의결
  15. 2023년 1월 26일 정기이사회 의결
  16. 2023년 7월 25일 임시이사회 의결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6조에 의한 회장 선출 절차와 방법 등 학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 1인은 회장이 지정한다. 기타 5인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일로부터 90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재임한다.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1.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된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제4조(의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제안 등과 같이 중대한 사안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후보의 등록 확인
  2.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3. 선거 홍보물 발행
  4.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5. 5. 투․개표의 관리
  6. 6. 당선자의 확정 보고
  7. 7. 선거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에 대한 제재
  8. 8.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 결정
제 3 장 선거권, 선거인명부 및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1. ① 선거권은 매년 정기 총회 당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2. ② 온라인 투표의 선거권은 연회비(차기 연도 포함)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3. ③ 신입회원 및 준회원의 경우 정회원 승인을 받은 다음 해부터 투표자격을 부여한다.
  4. ④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상실됐다가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까지 회원 자격을 회복한 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7조(선거인명부)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연도 총회일 60일 이전에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당해 연도 총회일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의제기 회원에게 알려준다.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일 15일전까지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8조(피선거권)
  1. ① 차기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자로 한다.
    1. 1. 선거입후보 시 등록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만 10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2. 2.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학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② 1항에 따른 정회원의 산정은 자격상실 및 회복 기간을 제외한다.
제9조(추천위원회 구성)
  1. ① 정관 제16조에 의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선거일 45일전까지 구성한다.
  2. ② 전임회장단에서 선정하는 추천위원 7인은 전임회장단의 호선에 의하여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추천위원은 이사들이 무기명으로 2인의 추천위원 후보를 천거하고, 천거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5인을 선정한다.
제 4 장 후보 등록 절차
제10조(후보자 선정)
  1. ① 추천위원회는 회장이 되고자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 후보자와 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에서 3인 이내의 복수후보를 선정한다.
  2. ②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 선정 방법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③ 각 추천위원은 회장 추천 후보자 중에서 각 2인을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4. ④ 최종 후보 추천자 선정은 5표 이상을 득표한 사람으로 한다.
  5. ⑤ 1차 투표 시 5표 이상을 득한 후보가 없거나 5표 이상을 득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2차 투표를 한다.
  6. ⑥ 2차 투표 방식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⑦ 후보자 선정은 선거일 30일 이전에 한다.
제 5 장 선거 운동
제11조(선거 운동 기간)
  1.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2. ② 선거당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권자와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제12조(선거 운동 방법)
  1. 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누구든지 회원에게 전화 등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 본인은 예외로 한다.
  2. ② 후보자의 1회 선거 홍보물은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후보자의 사진 1매를 추가할 수 있다.
  3. ③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등록시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3회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물을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4. ④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기관이나 학교, 선거권자를 방문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도서 기증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후보자 토론)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주관하에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방송․전송할 수 있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정견발표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 후보자간 토론의 형식과 방법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4조(규정 위반의 제재)
  1.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거나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2. ② 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과 소속 및 주소, 그리고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한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동 위원회는 위반 여부 및 내역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4. ④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2.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
  5. ⑤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1.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2.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3. 3. 선거권자에게 금품, 향응, 도서 등을 제공한 행위
  6. ⑥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의결하기 전 해당 입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7.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박탈제안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재결정은 재적 이사의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선거 방법
제15조(선거 방식)
  1. ① 학회의 차기 회장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의 출석 투표와 온라인 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2. ② 단일 후보일 경우 출석 투표와 온라인 투표 방식에 의한 찬성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차기 집행부가 다음 해 3월 말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출석 투표 운영 방식)
  1. ① 출석 투표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실시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② 출석 투표의 선거권은 당해년도 선거권을 지닌 회원 가운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만 부여한다.
  3. ③ 출석 투표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온라인 투표 운영방식)
  1. ① 온라인 투표는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총회일 3일전 오전 10시부터 총회일 1일전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2. ② 온라인 투표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학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시행 과정 중 해킹,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 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출석 투표로 대체한다.
  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후 그 투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봉인하고 출석투표 개표시 이를 개봉한다.
제18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해 총회에서 당선 선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임투표)
  1. ① 정관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회장, 차기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투표로 갈음한다.
  2. ② 전항에 따른 온라인투표는 지정된 날 오전 10시부터 2일 후 오후 5시까지로 한다.
  3. ③ 해임을 위한 온라인투표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20조 (재선거)
  1. ① 취임 전에 사퇴하거나 총회에서 해임되는 등 차기회장 당선자의 궐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유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선거 절차에 착수한다.
  2. ②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3. ③ 총회 일까지 차기회장 선출 재선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차기 회장이 취임하지 못할 경우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 및 취임 때까지 회장직을 대행하며 차기회장 당선자는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다.
  4. ④ 재선거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회장선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3.10.28)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1. 2000년 11월 18일 제정
  2. 2004년 5월 7일 개정
  3. 2005년 1월 19일 개정
  4. 2005년 5월 13일 개정
  5. 2006년 6월 2일 개정
  6. 2008년 9월 26일 개정
  7. 2013년 10월 28일 개정
  8. 2014년 10월 16일 개정
  9. 2018년 1월 25일 개정
  10. 2020년 7월 14일 개정
  11. 2020년 10월 22일 개정
  12. 2023년 7월 25일 개정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의 정기 학술대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학술대회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대회 개최와 조직위원회 구성)
  1. ① 정기 학술대회는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② 개최 일정과 장소는 정기 학술대회 개최 90일 전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3. ③ 조직위원회는 학술대회 개최 60일 전에 구성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3조(임원)
  1. ① 위원회는 조직위원장 1인,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학술대회별로 위원회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위원회에는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또는 기획이사 1인 등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⑤ 위원회에는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조(학술대회 운영 원칙)
  1. ① 학술대회는 회원의 회비와 학술대회 참가비를 재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의 설립 목적과 학회 연구윤리에 부합함을 명백히 설명할 수 있을 때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특별 세미나 또는 기획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2. ②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즉시 회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3. ③ 연구회의 연구논문 발표를 제외한 특별 세미나 또는 기획 세미나의 발표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관련 전문 연구자에게 발표를 의뢰하되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4. ④ 연구회는 학술대회에서 소속 회원들이 세션을 구성해야 하며 세션 구성을 하지 않을 때 이를 학술대회 개최 전에 위원회와 연구위원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위원회는 회원 50인 이상이 서명하여 요구하거나 이사회가 재적이사 2/3의 찬성 의결을 통하여 특별 세미나 또는 기획세미나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6. ⑥ 학술대회에 발표되는 논문은 완결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7. ⑦ 위원회는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 중 일부에 대해 학회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우수논문상을 수여할 있다.
  8. ⑧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수한 논문에 대하여 학회가 발행하는 각 학술지에 기획논문 또는 특별논문으로 게재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각 편집위원회의 편집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9. ⑨ 학술대회 준비와 진행에 소요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주요 내용 등은 학술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10. ⑩ 연구회 세션, 특별세미나 세션, 기획세미나 세션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단 각 세션의 토론자, 사회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와 최고 지급비의 차이가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1. ⑪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학회 선거관리규정에서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기 학회장 후보 선출 등과 관련한 어떠한 선거운동 행위도 금지한다.
  12. ⑫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논문 투고자격 및 논문발표)
  1. ①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학회 회원이 제1저자나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한다. 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② 위원회의 기획세미나, 특별 세미나 등 발표논문 공모에 참여하려는 회원은 공모 마감일까지 미납한 회비가 없어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회원이 아닌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나 학부학생의 발표를 독려하기 위해 세션을 구성할 수 있다.
  4. ④ 학회와 교류협력을 하기로 한 기관에 소속된 비회원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 학술대회 참가비 등의 실비는 발표자가 부담해야 한다.
  5. ⑤ 기타 논문 투고자격 및 논문 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후원기관의 표기 등)
  1. ① 위원회는 학술대회발표자료집이나 공지문서 등에 학술대회 주관기관이나 후원기관의 이름 또는 후원기관이 제공하는 광고물 등을 표기할 수 있다.
  2. ② 학술대회발표자료집이나 공지문서 등에 주관기관, 후원기관을 표기할 경우 명백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③ 누구나 위원회의 승인 없이 학술대회발표자료집, 공지문서, 펼침막, 기타 홍보물 등에 학회나 학회 연구회 외의 기관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 위원회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그 징계를 의뢰해야 한다.
  4. ④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차기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후원기관을 유치하였을 때도 위 제3항을 적용한다.
  5.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내역
  1. 제정 2018.01.25. 제30대 제1차 정기이사회
  2. 개정 2022.01.24. 제34대 제1차 정기이사회
  3. 개정 2023.01.26. 제35대 제1차 정기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