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4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4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과제
구분 | 과제명 | 연구비 (단위 : 천원) |
1 |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45,000 |
2 | 장애인방송 발전 방안 마련 연구 | 40,000 |
□ 선정 방식
- 일반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신청 자격
- 미디어 접근권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있는 학회 또는 단체
- 미디어 분야의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단체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기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기간 : 2024. 4. 29.(월) ~ 2024. 5. 13.(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양식(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등) 1부 *[별첨2] 양식 활용
※ 신청 서류 작성 시 관련 지침 참조
- [별첨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참조)
- [별첨4]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 제출방법 : 과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시, 파일명은 “연구명(단체명)”으로 저장하고, 이메일 제목을 “[연구과제] 연구명(단체명)”을 제목으로 발송
구분 | 과제명 | 과제담당자 |
1 |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유도헌 선임 02-6900-8360 ydh12@kcmf.or.kr |
2 | 장애인방송 발전 방안 마련 연구 | 윤일선 선임 02-6900-8354 isyoon@kcmf.or.kr |
□ 추진 일정
가.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지 : 2024. 5월 (개별공지)
나. 협약 체결 및 연구 진행
다. 연구 개시
라. 중간보고
마. 연구보고서(초안) 제출
바. 최종 평가 및 연구 내용 보완
사. 연구보고서(최종본 제출) 및 연구비 정산
아. 연구보고서 공개(알리오 및 재단 홈페이지)
□ 선정기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
연구역량 (30%) |
30% | 연구실적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
연구능력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
연구진 구성 |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연구계획서 (70%) |
30% | RFP와의 부합성 |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
연구목적 |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
연구내용 |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
||
30% | 연구방법 | - 연구 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들은 적절한가? |
|
실행계획 | - 연구수행 과정은 체계적인가?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
||
10% | 용역비 산정 |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
□ 연구계획 발표회(대면)
- 일시 및 장소 : 연구 신청자(단체) 추후 개별 통보
- 발표시간 : 신청자(단체) 당 30분 내외(연구계획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연구 신청서 제출 순서의 역순
- 발표시간 : 연구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자 수는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참여 인원으로 제한함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해야 함
※ 연구계획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자(단체)는 연구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기타
- 본 정책 연구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 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탁연구용역 신청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계좌를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 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
□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 [별첨1] 참조
□ 기타 관련 참고자료
- [별첨2] 신청서 양식(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 [별첨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 [별첨4]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