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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2조(구성)
  1. ① 정관 제19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학회장, 부회장, 차기회장과 학회장이 선임한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 기획이사 등 약간명의 집행이사를 위원으로 한다.
  2. ②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제3조(임무)
운영위원회는 학회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 시행하며, 이사회나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제4조(회의)
  1. ①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이외의 임원 및 일반회원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3장 사무국
제5조(사무국 구성)
정관 제43조에 의해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제6조(사무국의 임무)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과 정관 및 ‘사무국 근무규정’에 따라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사무국장)
  1.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간사의 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2.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간사)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약간 명의 상근 또는 비상근 간사를 둔다.
  1. 1. 주 5일간 사무국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상근간사
  2. 2. 주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무국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학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근간사
제9조(사무국장 및 간사 임면)
  1. ①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를 명시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사무국장 및 간사가 연임하는 경우에도 임용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한다.
  2. ② 인수인계일까지 차기 학회장이 연임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간사의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 것으로 본다. 단, 연임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 연속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사무국장 및 간사의 임용절차 및 근로조건은 ‘사무국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
  1. ① 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와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근무규정’에 따르되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제1차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2. ② 상근간사의 경우 별도의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4대 보험(고용, 의료, 산재, 국민연금)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1조(간사의 임무)
  1. ① 간사는 학회장과 집행이사 및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학회업무 집행을 위한 행정, 재무회계, 출판, 행사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2. ② 간사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1회 이상 학회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행정 사무처리
제12조(사무국 업무처리절차)
  1. ① 사무국장 및 간사는 사무국 운영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 매주 학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한다.
  2. ②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간사는 학회의 재정상황에 관한 회계일지 및 세부항목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3. ③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회장, 총무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사회 개최시 재무회계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④ 증빙서류는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사무국에 비치하며, 재무회계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한다.
제13조(문서관리)
  1.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공문서”라 함은 학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전자문서,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2. 2.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문서의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학회 사무국
    3. 3. “공문번호”라 함은 학회의 회장 임기와 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일련번호
  2. ② 모든 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학회장의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성립한다.
  3. ③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④ 문서는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기관, 제목, 내용으로 구성한다.
  5. ⑤ 문서는 우편, 인편, 모사전송(FAX) 및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 및 수신한다.
  6. ⑥ 공문서는 발송과 수신철을 별도로 두고 학회장 임기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분리 보관한다.
  7. ⑦ 공문서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회의록과 기타 학회 활동 관련 문서는 별도의 파일에 제목, 일자 등을 기입해 보관한다.
  8. ⑧ 학회 내부의 일반 행정 및 법인관리 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는 총무이사와 사무국장의 관리 하에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소정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9. ⑨ 회비납부기록, 사무국 직원 근무기록, 상훈기록 등 사후 증명발급이 필요한 문서는 영구보관한다.
제14조(회원관리)
  1. ① 사무국은 정관 제5조에 정한 정회원, 준회원, 공로회원, 단체회원의 명단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2. ② 이사회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원명단에서 삭제한다.
  3. ③ 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일에 선납 부과하며, 회원의 회비납부기록은 영구보관하되, 회원이 본인의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④ 이사회를 통한 회원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터넷회원’은 정식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하며, 홈페이지 열람, 학술지 검색 등 제한된 활동만 허용한다.
제15조(학술행사 발표자 선정)
  1. ① 학술행사의 발표자 선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공모자가 없거나 공모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혹은 공모를 통해 발제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제자를 정하고 발표를 의뢰한다.
제16조(학술대회 우수학술논문상 등)
학술대회의 우수학술논문상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시상하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특집호 또는 기획특집에 게재될 수 있다.
제17조(회원공지)
  1.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학회 선거관련 안내,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안내, 학술논문 공모,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및 결과, 연구비 지원대상 공모 및 결과, 학술상 수상자, 회원 경조사, 기타 학회업무 공지 및 운영위원회가 공지를 결정한 사항은 이메일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2. ② 회원 본인의 경조사 및 회원과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은 이메일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3. ③ 타 학회나 기관이 공지를 요청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4. ④ 위 공지사항 외 회원 동정이나 안내문 등은 홈페이지 게시로 공지를 갈음한다.
  5.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영리목적 행사는 공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정보의 공개)
  1. ① 학회는 학회운영과 관련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1.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의 발표자·토론자·사회자 정보
    2. 2. 학술상 및 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
    3. 3. 재무회계 내용 등 이사회 보고자료
    4. 4. 최근 3년 이내의 감사자료
    5. 5. 기타 이사회가 공개를 결정한 자료
  2. ② 정보의 공개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는 학회 사무국에서 직접 열람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총무이사 등은 회원의 정보의 열람에 참여한다.
  4. ④ 정보의 공개가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 우려될 때는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물품관리)
  1. ① 모든 물품은 학회 활동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물품구입 시 별도의 물품 관리대상 목록에 기재한다.
  2. ② 물품은 학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3. ③ 물품은 사무국에서 보관 관리하며, 도난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학회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한 후 조치를 취한다.
제20조(업무 인수인계)
  1. ① 학회장의 이취임 등 학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사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2. ② 인수인계시 학회 내부 서식에 의해 2부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되 인수자는 사무국에 이를 5년간 보관한다.
  3. ③ 인수인계시 전현직 총무이사가 입회해야 하고, 인수인계서에 각기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④ 사무국 간사간의 업무 인수인계시에는 총무이사가 입회하여 확인 서명한다.
  5. ⑤ 학회 업무 인수인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1. 직인
    2. 2. 당해연도 자금수지계산서
    3. 3. 자산(재산 등) 및 물품 목록서
    4. 4. 수입 및 지출 장부
    5. 5. 당해연도 건별 지출결의서
    6. 6. 통장 및 잔고증명
    7. 7. 컴퓨터나 문서파일 보관 장소 및 홈페이지의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8. 8. 공익법인 지정 내역 등 학회 기록 보존문서
    9. 9. 간사업무매뉴얼
    10. 10. 기타 ‘한국방송학회 재무회계관리규정’에 정한 사무국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무회계
제21조(사무국 재정)
  1. ① 사무국 회계운영시 정관 제39조 및 제41조 및 학회‘재무회계관리규정’에 따른 회계구분을 준수하여 각 회계항목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은 총무이사가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③ 학회 법인운영 및 재무관리를 위하여 유급의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계약)
  1. ① 학회의 사업계약체결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2. ② 학회의 계약당사자는 한국방송학회장이 된다.
  3. ③ 계약사무는 총무이사를 담당자로 하되 계약서는 학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4. ④ 계약사무 담당자 계약사무의 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실무 취급자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5. ⑤ 계약은 그 목적 및 성격에 맞게 계약당사자 간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의 방법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6. ⑥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 기간, 계약 금액, 보증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적 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7. ⑦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학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23조(연구용역의 관리비 부과)
  1. ① 학회 명의로 계약 체결된 외부위탁 연구과제에는 소정의 연구관리비를 부과한다.
  2. ② 소정기한 내 연구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 및 관리를 거절할 수 있다.
  3. ③ 연구과제의 연구관리비(프로젝트 오버헤드)는 과제발주기관의 명시적 지침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가 정한 운영내규를 따른다.
제24조(학술지 발간비)
  1. ①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심사 및 발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논문의 투고와 게재확정시 저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운영내규로 정한다.
  2. ②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위원에게 논문 1건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운영내규로 정한다.
  3. ③ 학술지 게재승인 후 저자의 연회비 미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학술행사비 지급기준)
  1. ① 학술세미나의 논문발제자, 토론자, 사회자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액수는 내규로 정한다.
  2. ② 이미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논문이거나 본문 기준 원고지 80매 이하의 발제, 또는 요약발표(PowerPoint) 형식인 경우 발제비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토론비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교통, 통신비, 업무지원비 지급)
  1. ① 학회장 및 이사, 감사, 자문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학회 임원은 무급봉사직으로 하되, 학회 임원에게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 등을 학회업무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② 본인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사회, 각종 위원회, 특별세미나(정기학술대회 제외) 등 학회 공식행사의 참석자에게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행사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 학회업무지원비나 행사참가비 등 구체적 지급액은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27조(인수인계비 등의 지급)
  1. ① 차기 회장당선자의 집행부 구성 및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소정의 인수인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② 회장 이취임시 이임 집행이사 등에게 감사패(혹은 이제 준하는 금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회원의 경조사비 지급기준)
  1. ① 정회원 또는 언론유관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공지하며, 학회장 명의로 화환이나 조화를 전달할 수 있다.
    1. 1.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2. 2.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3. 3. 회원 본인의 결혼
    4. 4. 언론사 등 언론유관 단체나 관련 기업의 기관장 취임
  2. ② 기타 경조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단, 회원 자녀의 혼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경조사비는 3회 초과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자금관리)
  1. ① 학회의 수입과 지출은 공익법인법 및 ‘재무회계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목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1. 기본재산 및 기금 관리 통장: 관리 항목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입출금
    2. 2. 회비 출납 통장: 연회비, 연구회지원비 등 학회 고유목적 관련 비용의 입출금
    3. 3. 학술지 발간비 통장: 학술지 게재비, 심사비, 출판비, 발송비, 학술지 발간 지원비, 저작권료 등의 입출금
    4. 4. 학회 운영비 통장: 오버헤드 입금, 운영비 및 관리비(법인, 이사회,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교통비, 통신비, 숙박비 등)의 입출금
    5. 5. 세금관리 통장: 법인세, 인건비 원천징수세액 등 세금의 입출금
    6. 6. 후원비 및 기부금 통장: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학회 기부금 입금 및 학술행사, 연구비 지급 등 비영리사업의 경비 지출
    7. 7. 행사지원금 통장: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학술행사 지원금 또는 광고후원금 등의 입출금
    8. 8. 연구비 관리 통장: 개별 위탁 연구과제 단위로 별도 개설 및 관리
  2. ② 학회의 회계는 별도로 정한 ‘재무회계관리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0조(회계투명성 관리)
  1. ① 학회 재무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회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 재무회계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회계결산시 세무사 및 회계사가 확정하여 학회에 제공한 자료는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효력은 2011년 1월 18일 이사회의 의결 즉시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이력
제정 2011. 01. 18 제23대 제1차 정기이사회
개정 2013. 10. 18 제25대 제2차 정기이사회
개정 2014. 10. 16 제26대 제2차 정기이사회
개정 2018. 01. 25 제30대 제1차 정기이사회
개정 2019. 01. 25 제31대 제1차 정기이사회
개정 2021. 11. 11 제33대 제5차 임시이사회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국방송학회 정관 및 한국방송학회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학회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및 간사의 계약 및 급여)
  1. ① 사무국장 및 간사는 당해 학회장이 선임하며, 임기 시작 전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는 ‘사무국 근무규정’에서 정한 항목으로 구성하되,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③ 비상근간사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비상근간사의 급여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연구프로젝트 관리비 부과기준)
학회 명의로 계약체결된 연구과제의 경우 일반관리비를 부과하되, 그 액수는 일천만원 미만의 연구과제는 총 연구경비의 5%, 일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미만은 10%, 삼천만원 이상은 15%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제4조(연구지원사업 관리 기준)
  1. 1. 개인 및 단체가 수혜받은 지원사업의 결과물 제출은 협약 시 명시된 마감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지원사업 결과물 제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통하여 1회, 최초 협약된 마감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제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3. 연장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거나 연장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한다.
  4. 4. 지원사업의 수행 의무를 불이행(협약 기간 내 논문 미게재 및 사사표기 누락 등)하였을 경우, 한국방송학회가 진행하는 유사 연구지원사업에 3년 간 지원이 제한된다. 3년은 1회 연장된 마감일로부터 시작한다.
  5. 5. 지원사업 결과물 미제출로 반환 받은 지원금은 지원금 교부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재공모 또는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원사업 재공모 시 심사비 등 제반 비용과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제출 시 원고비, 인쇄비 등은 반환된 지원금에서 활용한다.
제5조(연구회 수주 기금 관리)
학회에 등록된 연구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지원금이나 학술행사지원비, 후원금 등을 학회 명의로 수주한 경우(후원 계약의 당사자가 학회장인 경우 및 해당 연구회가 학회에 기금 관리를 위임한 경우) 그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학회 사무국이 담당하되, 해당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1. 수주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주금액 이내의 실경비
  2. 2. 수주금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이내의 실경비 및 연구회 활동비 50만원
  3. 3. 수주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0만원 이내의 실경비 및 연구회 활동비 200만원
제6조(학보 발간비)
한국방송학회 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한 학회 발행 학술지의 게재비 및 심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게재비의 경우 학회원 정규직은 10만원, 비정규직은 5만원으로 하되, 외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단, 비회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20만원으로 한다.
  2. 2. 초과 게재비의 경우 학회원, 비회원 공히 원고지 매수 1매당 2천원씩 추가로 게재비를 부과한다.
  3.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공저자 포함)는 당해연도까지의 미납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4. 4. 논문 심사자에게 지급하는 심사료는 2만원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7조(학술행사비 지급기준)
학회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학술행사의 공식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1. 학회 운영규칙 제24조에 의한 논문발제비는 100만원, 토론비(라운드테이블 참가비 포함)는 20만원, 사회비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제비는 발표문의 형식에 따라 감할 수 있다.
  2. 2. 참가자 본인의 근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의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진행자에게는 학술행사비와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행사 진행담당 학회 임원 및 직원의 경우 행사참가비 지급기준에 의하거나 실비를 지급한다.
제8조(행사참가비 지급기준)
한국방송학회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학회 공식행사의 참석자와 학회 주관 행사의 발제, 토론, 사회자 및 진행 담당이사에게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되 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1. 교통비는 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서울, 경기, 인천 등 근무지가 수도권 지역인 참석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 참석자에게는 당해년도 KTX 일반실 왕복요금(단, 제주의 경우 왕복 항공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자동차 이용이나 KTX 요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도권을 기준으로 강원 및 충청 지역은 5만원, 영남 및 호남 지역은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본인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학회 행사로 인하여 귀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0만원 내외의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비 지급기준)
학회 임원에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회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1. 통신비 지원: 학회장, 집행이사, 사무국 직원 및 간사에게 소정의 통신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학회장과 총무이사는 월 10만원, 사무국간사는 월 2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 2. 업무지원비: 학회장과 총무이사에게 소정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월 1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 3. 학회 각 공식행사의 기획담당자(담당 이사 등)에게 소정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3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4. 4. 학회가 의뢰한 공식행사를 학회에 등록된 연구회가 기획 또는 진행한 경우 해당 연구회에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5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5. 기타 학회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제10조(인수인계비 지급기준)
차기 회장당선자의 집행부구성 및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인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1조(자금관리기준)
  1. ① 학회의 자금은 학회 고유목적 사업과 영리사업 부문을 별도로 관리하며 수입과 지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회장(또는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전자파일과 인쇄본(또는 PDF파일)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 1. 다년사업 및 기금: 증감내역서
    2. 2. 회비수입: 회비 납부자 명단
    3. 3. 학술지 발간: 매호 발간 시 경비내역서
    4. 4. 학회 운영비: 항목별 지출명세와 지출 일자
    5. 5. 학술행사(세미나 등): 개별 행사 단위의 항목별 지출명세가 포함된 정산서(또는 지출결의서)
    6. 6. 세금: 세목별(인건비 원천징수의 경우 개인별 원천징수액) 징수내역
    7. 7. 후원금 및 기부금: 법인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 또는 기부금영수증 및 입금내역
    8. 8. 위탁관리 연구과제: 개별 연구과제별 증빙서류(정산완료시점까지 보관)
  2. ② 재무회계를 담당한 간사는 별도의 재무회계관리규정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효력은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즉시 발생한다.
제2조
이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내역

제정 2018. 01. 25 제30대 제1차 정기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이 한국방송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소된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방송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은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회장이 학회 회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7인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학회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빈자리로 인하여 보완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임명한다.
  4. ④ 제3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정 후 처음 구성한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가운데 반수(3명)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5. ⑤ 위원회 간사는 학회에서 파견하는 당연직 위원이 겸임하거나 또는 호선에 의해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학회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2. 2. 학회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안의 심의 의결
  3. 3.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폐
  4. 4. 기타 위원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5조(위원회의 소집)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하되, 4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의 개요를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은 재적의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결기한)
  1. ① 위원회는 접수한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안이 소송 계류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기한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 작성 및 의결사항 통보)
  1. ① 위원회의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의결사항을 기록한 문서에는 관여 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학회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학회장은 제2항의 의결사항을 학회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청구 기간의 만료로 확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회의 공개 여부)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징계 심의
제11조(징계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을 징계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1.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2.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술연구 관련 부정행위
  3. 3. 기타 학회 또는 학회 회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종류)
  1. ①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주의
    2. 2. 경고
    3. 3. 징계결정 내용의 학회 일반 회원에 대한 공표
    4. 4. 해당 회원 소속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의 서면 통보
    5. 5. 학회 홈페이지 학술적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논문 삭제
    6. 6. 학회 발행 학술지에 대한 5년 이하의 투고 또는 게재 금지
    7. 7.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8. 8. 회원 제명
  2. ② 전항의 징계는 병과할 수 있다.
제14조(윤리위반사안의 신고 접수)
  1. ① 제1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윤리위반 사안을 위원회가 인지하였거나 회원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 사안의 심의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윤리위반 사안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은 성명과 소속 및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사실의 통보)
위원회는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사실, 청문회 절차 일정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청문 절차)
  1.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청문회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의결내용의 통보)
위원회가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에 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정 선고 후 5일 이내에 심의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청구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결정 선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8조(재심청구 결정)
  1.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심의대상자는 인적사항, 심의․결정 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재심청구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징계결정의 확정)
  1. ① 위원회가 행한 제16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심의대상자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기한 만료시점까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재심청구기간 만료시점에서 당해 징계결정은 확정된다.
  2.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재심 사안에 대한 징계결정으로 이는 확정된다.
제20조(확정된 징계결정의 보고 및 집행)
  1.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 징계결정 확정 후 5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학회장은 제1항의 확정된 징계결정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의결사실 사전공표 금지)
회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학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간 산출)
회원 권리 정지의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산출한다.
부칙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방송학회 공적 의견 표명에 관한 규정

제정 2026. 06. 04 제38대 제2차 임시이사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가 학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성명서를 발표함에 있어, 학회의 학문적 중립성, 회원 의견의 다양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결정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① 학회 명의로 발표되는 공식 성명서
  2. ② 학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에 게재되는 입장문
  3. ③ 타 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연대 성명
제3조 (성명서의 범위와 원칙)
학회 성명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① 학회의 설립 목적 및 학문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을 것
  2. ② 특정 정당·후보·선거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3. ③ 사실에 근거하고, 학문적·공익적 관점에서 작성될 것
제4조 (발의)
  1. 1) 성명서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주체가 할 수 있다.
    1. ① 회장
    2. ② 이사 10명 이상 연서(서명)
    3. ③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10 이상 연서(서명)
  2. 2) 발의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① 성명서 발표의 취지와 필요성
    2. ② 초안(안)
제5조 (사전 검토)
  1. 1) 운영위원회는 발의된 성명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① 정관 및 본 규정 위반 여부
    2. ② 학문적 중립성 침해 가능성
    3. ③ 법적·사회적 쟁점
  2. 2) 운영위원회는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의결 기구에 제출한다.
  3. 3) 필요 시 외부 법률 또는 윤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의결 기구 및 방식)
  1. 1) 성명서 발표 여부는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 2) 총회 의결은 대면 또는 온라인(전자우편 등) 투표로 할 수 있다.
  3. 3) 의결은 선거권 있는 정회원 총수의 1/4 이상이 동의한 경우 확정된다.
제7조 (발표 및 공표)
성명서 발표 의결이 이뤄졌을 시 학회는 1주일 이내에 공식 채널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다.
제8조 (책임 및 관리)
  1. 1) 성명서 발표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2. 2) 관련 회의록, 의견 수렴 결과, 의결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제9조 (보칙)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2.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개정한다.
한국방송학회 외부 위원 및 공적 인사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 2026. 06. 04 제38대 제2차 임시이사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를 추천·선출함에 있어, 선정 기준, 절차, 관리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1)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전문가 추천
    2. ② 위원회, 평가단, 자문단 등의 위원 추천
  2. 2) 단순 자문 또는 일회성 의견 요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3) 이 규정에서 “후보자”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회가 추천·선출할 수 있는 위원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요청 접수 및 검토)
  1. 1) 추천 요청은 공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 2)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1. ① 심사 목적 및 성격
    2. ② 요구 전문 분야
    3. ③ 인원 및 심사 기간
    4. ④ 이해충돌 제한 조건
    5. ⑤ 요청 기한의 적정성
제4조 (후보자 자격 요건)
후보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① 학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재적한 자
  2. ② 해당 분야 연구 또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3. ③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5조 (후보자 추천 방식)
  1. 1)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추천한다.
    1. ① 이사회 구성원의 추천
    2. ② 10명 이상 회원의 연대 서명 추천
    3. ③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자 대상 자격 요건 검토 후 추천
  2. 2) 공영방송 이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위의 추천·선출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 (선출 절차)
  1. 1) 선출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① 후보자 명단 작성
    2. ② 이해충돌 여부 1차 검토
    3. ③ 선출 방식 결정
    4. ④ 선출 및 의결
    5. ⑤ 결과 기록
  2. 2) 선출은 다음 각 호의 기구 중 하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1. ① 운영위원회
    2. ② 이사회
제7조 (선출 기준)
의결을 위한 선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1. ①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2. ② 후보자는 정당, 이해집단 및 요청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3. ③ 후보자 본인, 배우자, 친족이 요청기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4. ④ 후보자는 공정한 심사와 학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8조 (이해충돌 및 윤리 확인)
  1. 1) 최종 선출자는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성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2) 최종 선출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할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바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3) 최종 선출자가 위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무 및 윤리 위반을 했을 시 학회는 즉시 최종 선출자를 교체한다.
제9조 (추천 통보 및 사후 관리)
  1. 1) 학회는 선출 결과를 요청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2. 2) 최종 선출자에게는 추천 사실을 유선,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안내한다.
  3. 3)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회원들에게 선출 경과와 결과를 공지할 수 있다.
  4. 4) 학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1. ① 추천 이력
    2. ② 참여 유형 및 기간
    3. ③ 특이사항
제10조 (보칙)
  1.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2.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개정한다.
한국방송학회 중대 공적 인사 추천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2026. 06. 04 제38대 제2차 임시이사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적 영향력이 큰 위원 또는 전문가 추천의 공정성, 독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1)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할 수 있다.
    1. ① 공영방송 이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위원 추천
    2. ② 학회의 공적 책임이 중대하게 요구되는 위원·전문가 추천
    3. ③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집행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조 (구성)
  1. 1)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특별위원회 위원은 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3.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의 추천 의결 확정일로 한다.
  4. 4) 총무이사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5. 5)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① 전문성: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적 또는 실무적 전문성을 갖추고, 통상적으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평가 수행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2. ② 독립성: 특정 정당, 이해집단 또는 후보자와의 관계로부터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확보된 자
    3. ③ 도덕성: 학문적 윤리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이력이 없는 자
  6.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회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의 의무 및 제척)
  1. 1) 특별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2. 2) 위원은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3) 이해관계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참여를 제한한다.
제5조 (운영 방식)
  1. 1)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① 후보자 명단 확정
    2. ② 형식적 요건 검토(자격 및 결격 여부 확인)
    3. ③ 실질 평가
  2. 2) 형식적 요건 검토는 공적 참여를 위한 위원·전문가 추천 및 선출에 관한 규정(안) 제4조에 따른 후보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며,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3. 3) 실질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요소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4.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5) 평가 및 의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6) 특별위원회는 필요 시 복수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의결)
  1. 1) 특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2) 최종 추천 대상자는 다수결 또는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3. 3) 필요 시 복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기록 및 관리)
  1. 1) 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1. ① 회의 개최 일시 및 참석자
    2. ② 심사 절차 및 기준
    3. ③ 최종 의결 결과
  2. 2) 개별 위원의 발언 및 평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제8조 (결과 공고 및 보고)
  1. 1) 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2. 2) 특별위원회의 추천자는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3. 3)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보자는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청기관의 비공개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4) 공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① 추천 대상자 수
    2. ② 추천 기준 및 절차
    3. ③ 최종 추천자
제9조 (보칙)
  1.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부 위원 및 공적 인사 추천에 관한 규정’ 및 학회 정관에 따른다.
  2. 2)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