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한국방송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방송문화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방송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설립목적)
편집위원회는 KBS와 한국방송학회에서 공동 발행하는 학술지 <방송문화연구>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 1. 학회지는 <방송문화연구>(이하 ‘학술지’)이라 칭하고 영문명은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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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발행횟수는 2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방송문화연구> 0000년 제 0권 0호(영문명: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Vol. 00, No.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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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영방송, 공영미디어 등 ‘KBS’가 요청하는 관련 기획 주제가 있을 경우 연간 1회 편집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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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6월 30일(원고 투고 마감일: 4월 30일)
2호: 12월 31일(원고 투고 마감일: 10월 31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 구성은 9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 KBS 소속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으로, 방송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임기 중 자신이 저자로 참가한 논문을 학보에 투고할 수 없다.
- 6.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 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2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단 주심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KBS’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소유하며, 발행 이후 온라인데이터베이스(DBpia 등)에 무료로 공개한다.
제8조(게재료)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공모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2. 학술지에 게재되는 기획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26일 정기이사회 의결로서 시행하며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 4. 이 규정은 KBS와의 위탁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5. 제4조 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이후 구성된 첫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제36권 2호의 발간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