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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한국방송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방송문화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방송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설립목적)
편집위원회는 KBS와 한국방송학회에서 공동 발행하는 학술지 <방송문화연구>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1. 1. 학회지는 <방송문화연구>(이하 ‘학술지’)이라 칭하고 영문명은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로 한다.
  2. 2. 연간 발행횟수는 2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방송문화연구> 0000년 제 0권 0호(영문명: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Vol. 00, No. 00)
  3. 3. 공영방송, 공영미디어 등 ‘KBS’가 요청하는 관련 기획 주제가 있을 경우 연간 1회 편집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수용한다.
  4. 4.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6월 30일(원고 투고 마감일: 4월 30일)
    2호: 12월 31일(원고 투고 마감일: 10월 31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1. 1. 편집위원회 구성은 9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 KBS 소속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2.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으로, 방송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5. 5.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임기 중 자신이 저자로 참가한 논문을 학보에 투고할 수 없다.
  6. 6.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1.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한다.
  3.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1. 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2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단 주심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3.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KBS’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소유하며, 발행 이후 온라인데이터베이스(DBpia 등)에 무료로 공개한다.
제8조(게재료)
  1. 1. 학술지에 게재되는 공모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2. 학술지에 게재되는 기획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26일 정기이사회 의결로서 시행하며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4. 4. 이 규정은 KBS와의 위탁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5. 제4조 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이후 구성된 첫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제36권 2호의 발간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