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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한국방송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방송문화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방송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설립목적)
편집위원회는 KBS와 한국방송학회에서 공동 발행하는 학술지 <방송문화연구>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1. 1. 학회지는 <방송문화연구>(이하 ‘학술지’)이라 칭하고 영문명은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로 한다.
  2. 2. 연간 발행횟수는 2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방송문화연구> 0000년 제 0권 0호(영문명: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Vol. 00, No. 00)
  3. 3. 공영방송, 공영미디어 등 ‘KBS’가 요청하는 관련 기획 주제가 있을 경우 연간 1회 편집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수용한다.
  4. 4.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6월 30일(원고 투고 마감일: 4월 30일)
    2호: 12월 31일(원고 투고 마감일: 10월 31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1. 1. 편집위원회 구성은 9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 KBS 소속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2.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으로, 방송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5. 5.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임기 중 자신이 저자로 참가한 논문을 학보에 투고할 수 없다.
  6. 6.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1.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한다.
  3.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1. 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2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단 주심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3.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KBS’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소유하며, 발행 이후 온라인데이터베이스(DBpia 등)에 무료로 공개한다.
제8조(게재료)
  1. 1. 학술지에 게재되는 공모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2. 학술지에 게재되는 기획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26일 정기이사회 의결로서 시행하며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4. 4. 이 규정은 KBS와의 위탁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5. 제4조 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이후 구성된 첫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제36권 2호의 발간일까지로 한다.
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송문화연구> (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자격)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하나 이상 해당하여야 한다.
  1. 1. 학회 정회원
  2. 2. 학회 준회원이 단독 투고할 경우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
  3. 3. 공동 투고의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이 학회 정회원
제3조(투고 논문 작성)
  1. ①학술지에 투고하기 위한 논문은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투고하는 논문의 초록, 본문, 파일명, 문서 정보 등에 저자를 명시 혹은 저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투고 논문 분량)
  1. ①투고 논문 분량은 초심과 재심 모두 원고지 200매 이하(국·영문 초록, 표 및 그림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2. ②분량이 초과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투고 기한)
당호의 투고마감일 자정이 지나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연구 윤리)
투고된 모든 논문은 투고일자에 발급받은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의 양도 동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 온라인 전송 등의 유료 서비스를 위한 복제, 배포, 전송의 독점적 이용권을 양도하는 등의 지식재산권은 ‘KBS’와 ‘한국방송학회’에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내역
2024. 7. 26. 제36-1차 임시이사회 제정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송문화연구> (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구성)
  1. ①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2. ②편집위원 중 1인이 각 논문 심사위원단의 주심을 맡으며, 주심을 맡은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③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회원이 아닌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사 제외 논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2.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3. 3.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제4조(심사 평가 항목)
논문 심사에 있어 다음 각호의 평가 항목을 따른다.
  1.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2. 이론 적용의 타당성
  3.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4. 4. 분석의 엄밀성
  5. 5. 연구 결과의 의의
  6. 6. 논문의 독창성
  7. 7. 구성의 체계성 및 논의의 논리성
  8. 8. 문장의 독이성
  9. 9. 논문 제목의 적합성
  10. 10. 관련 문헌의 취급
  11. 11.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제5조(심사 절차 및 게재 여부 판정)
  1. ①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을 평가하고 심사 의견을 자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 판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1. 무수정 게재: 수정 없이 당호 게재
    2. 2.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위원의 검토 후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승인을 받아 당호에 게재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절차는 차기호로 이월한다.
    3. 3.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수정논문을 당월에 재심사받거나 차기호 또는 차차기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재심사 논문이 동일한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4. 4. 게재 불가: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2. ②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특히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간의 평가 결과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와 기타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서면을 통해 경과를 상세히 통지한다.
  3. ③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4. ④재심사를 진행할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이 거부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⑤논문 게재 순서는 투고일시 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⑥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을 당호에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후순위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6조(기획논문)
  1. ①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획논문을 구성할 수 있다.
  2. ②기획논문은 학회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게재를 위해서는 제5조의 심사 절차 및 게재 여부 판정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내역
2024. 7. 26. 제36-1차 임시이사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