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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한국방송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방송과커뮤니케이션 편집위원회(이하 ‘방컴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방송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설립목적)
방송 및 디지털 미디어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1. 1. 학회지는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이하 ‘학보’)이라 칭하고 영문명은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으로 한다.
  2. 2. 연간 발행횟수는 4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통권 제 권 – 1호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통권 제 권 – 2호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통권 제 권 – 3호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통권 제 권 – 4호
  3. 3.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3월 1일
    2호: 6월 1일
    3호: 9월 1일
    4호: 12월 1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1. 1. 편집위원회 구성은 15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2.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으로, 방송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5. 5.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임기 중 자신이 저자로 참가한 논문을 학보에 투고할 수 없다.
  6. 6.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1.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ㆍ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ㆍ보관한다.
  3.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1. 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3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단 주심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3.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방송학회에 있다.
제8조(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 임시이사회 의결로서 시행하며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4. 4. 제4조 4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구성된 첫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020년 11월, 제33대 집행부 출범일까지로 한다.
개정내역
제정: 2020년 7월 14일 임시이사회
개정: 2022년 4월 22일 임시이사회
개정: 2024년 1월 26일 정기이사회
논문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영문명: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이하 “학보”)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2. 2. 편집위원 일인이 각 논문 심사위원단의 주심의 역할을 맡으며, 주심을 맡은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3.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회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사 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2.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3. 3.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제4조(심사 평가항목)
  1.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2. 이론적용의 타당성
  3.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4. 분석의 엄밀성
  5. 5. 연구 결과의 의의
  6. 6. 논문의 독창성
  7. 7. 구성의 체계성 및 논의의 논리성
  8. 8. 문장의 독이성
  9. 9. 논문 제목의 적합성
  10. 10. 관련문헌의 취급
  11. 11.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제5조(심사 절차 및 게재 여부 판정)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1.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무수정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1) ‘무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2)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위원의 검토 후 2인 이상의 승인을 거쳐 당호에 게재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절차는 차기호로 이월된다.
    (3)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논문을 당월에 재심사받거나, 차기호 또는 차차기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심사 논문이 다시 ‘대폭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학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2.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특히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간의 평가 결과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와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각한 불일치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4. 4.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5. 논문 게재 순서는 투고일(시)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당호에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후순위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6조(기획논문)
기획논문의 구성과 게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1.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논문을 구성할 수 있다.
  2. 2. 이 때 기획논문은 학회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게재를 위해서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논문작성규정
언론 관련 학회 논문작성 규정 통일안
  1. - 이 원고집필요령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연합회>의 협의에 의해서 통일된 규정임을 밝혀드립니다.
  2. * 2002.9.
  3. - 이 규정은 미국 심리학회 (APA) 논문 작성법을 기본으로 조정한 것이다.
  4.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을 따른다.
  5. - "이 논문 작성 지침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그리고 언론정보학회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통일된 규정입니다(2014년 7월 제정)."
1. 서지사항과 국문 초록
  1. (1)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소속, 현직의 순으로 중앙정렬 방식으로 배치한다. 부제를 달 경우,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2. (2) 연구 지원기관이나 감사의 말은 논문 제목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저자의 이메일 주소는 저자 이름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처리하도록 권장한다.
    예)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 30년사: 비판적 개관 *홍길동 ** (한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3. (3) 국문 초록은 500~600자로 작성해서 필자 이름 밑에 제시한다.
  4. (4) 국문 키워드를 3개 이상 선정해서 국문 초록 아래 제시한다. 키워드는 ‘우리말로’(http://www.urimalo.net/) 웹사이트를 참조해서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개정내역
제 34대 제 2차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편집위원회의(2022.04.25.)에서 개정
논문 투고 규정
제1조(투고 자격)
(1)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제2조(투고 논문 작성)
  1. (1) 2014년에 개정된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을 따라야 한다.
  2. (2) 초록, 본문, 파일명, 파일의 문서정보에 저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3조(투고 논문 분량)
  1. (1) 투고 논문 분량은 초심과 재심 논문 모두 원고지 200매 이하(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2. (2) 분량이 초과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투고 기한)
  1. (1) 각 호의 투고마감일 자정이 지나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한다.
제5조(문헌 유사도 검사)
  1.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투고일자의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동의)
  1. (1)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상기 학술지 권호), 온라인 전송 등의 유료서비스를 위한 복제, 배포, 전송의 독점적 이용권을 양도하는 등의 저작재산권은 한국방송학회에 있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25일 이사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개정내역
제정: 2023년 7월 25일 제35-2차 임시이사회 의결
개정: 2024년 1월 26일 제36-1차 정기이사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