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한국방송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방송과커뮤니케이션 편집위원회(이하 ‘방컴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방송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설립목적)
방송 및 디지털 미디어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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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지는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이하 ‘학보’)이라 칭하고 영문명은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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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발행횟수는 4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통권 제 권 – 1호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통권 제 권 – 2호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통권 제 권 – 3호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통권 제 권 –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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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3월 1일
2호: 6월 1일
3호: 9월 1일
4호: 12월 1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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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 구성은 15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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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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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으로, 방송학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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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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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임기 중 자신이 저자로 참가한 논문을 학보에 투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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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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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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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ㆍ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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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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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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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3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단 주심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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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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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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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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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방송학회에 있다.
제8조(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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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 임시이사회 의결로서 시행하며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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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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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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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조 4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구성된 첫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020년 11월, 제33대 집행부 출범일까지로 한다.
개정내역
제정: 2020년 7월 14일 임시이사회
개정: 2022년 4월 22일 임시이사회
개정: 2024년 1월 26일 정기이사회
논문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영문명: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이하 “학보”)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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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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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위원 일인이 각 논문 심사위원단의 주심의 역할을 맡으며, 주심을 맡은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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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회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사 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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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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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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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제4조(심사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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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의 명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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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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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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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의 엄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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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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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의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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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의 체계성 및 논의의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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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장의 독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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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 제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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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문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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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제5조(심사 절차 및 게재 여부 판정)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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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무수정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1) ‘무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2)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위원의 검토 후 2인 이상의 승인을 거쳐 당호에 게재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절차는 차기호로 이월된다.
(3)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논문을 당월에 재심사받거나, 차기호 또는 차차기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심사 논문이 다시 ‘대폭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학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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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특히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간의 평가 결과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와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각한 불일치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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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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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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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 게재 순서는 투고일(시)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당호에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후순위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6조(기획논문)
기획논문의 구성과 게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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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논문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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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때 기획논문은 학회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게재를 위해서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논문작성규정
언론 관련 학회 논문작성 규정 통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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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집필요령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연합회>의 협의에 의해서 통일된 규정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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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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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미국 심리학회 (APA) 논문 작성법을 기본으로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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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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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 작성 지침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그리고 언론정보학회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통일된 규정입니다(2014년 7월 제정)."
1. 서지사항과 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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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소속, 현직의 순으로 중앙정렬 방식으로 배치한다. 부제를 달 경우,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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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지원기관이나 감사의 말은 논문 제목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저자의 이메일 주소는 저자 이름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처리하도록 권장한다.
예)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 30년사: 비판적 개관 *홍길동 ** (한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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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문 초록은 500~600자로 작성해서 필자 이름 밑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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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문 키워드를 3개 이상 선정해서 국문 초록 아래 제시한다. 키워드는 ‘우리말로’(http://www.urimalo.net/) 웹사이트를 참조해서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개정내역
제 34대 제 2차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편집위원회의(2022.04.25.)에서 개정
논문 투고 규정
제1조(투고 자격)
(1)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제2조(투고 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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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에 개정된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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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록, 본문, 파일명, 파일의 문서정보에 저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3조(투고 논문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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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 논문 분량은 초심과 재심 논문 모두 원고지 200매 이하(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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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량이 초과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투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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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호의 투고마감일 자정이 지나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된 것으로 한다.
제5조(문헌 유사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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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투고일자의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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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상기 학술지 권호), 온라인 전송 등의 유료서비스를 위한 복제, 배포, 전송의 독점적 이용권을 양도하는 등의 저작재산권은 한국방송학회에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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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23년 7월 25일 이사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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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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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개정내역
제정: 2023년 7월 25일 제35-2차 임시이사회 의결
개정: 2024년 1월 26일 제36-1차 정기이사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