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 이사회는 제29-2차 정기이사회에서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영찬)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 총회(11월 11일 정기학술대회 직후)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는 내용을 미리 검토하신 후 총회 의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
1) 현업 경력자 정회원 승인 자격 완화 (석사학위 및 관련 경력 15년 -> 석사학위 및 관련 경력 10년)
2) 집행이사의 종류에 ‘기획이사’ 신설(명문화)
3) 대외협력을 위한 비집행이사의 수 축소(50명 이내 -> 30명 이내)
4) 일부 조항 기술적 오류 수정
(2) 정관 개정안 신구대비표: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