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요
최근 방통위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지난 2월 방송위에서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가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관련 법안 전반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이상에서 "10조원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에 대한 소유 및 겸영을 제한하는 대기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고, 종합유선방송사업 겸영범위를 매출액 기준 33/100 초과 금지와 종합유선방송구역 기준 1/5 초과 금지를 가입자 수 기준 1/3 초과 금지로 변경키로 했다. 게다가 케이블 방송사의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완화했고,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있어서도 케이블 방송에 채널수를 축소하는 등 규제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료방송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방통위가 마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안도 사업자 논리만 존재할 뿐 수용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방송의 공적 기능을 무시한 채 사업자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점의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논의되었으나 유명무실해진 중간광고와 수신료 등에 대한 쟁점 역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방송학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관련 법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 쟁점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토론회 구성
▶ 일시 : 2008년 5월 15일 PM 2:00
▶ 장소 : 외신기자클럽
▶ 사회 : 한진만(한국방송학회장)
▶ 발제: 양문석(공공미디어연구소장)
▶ 토론: 김종규(MBC), 최영익(스카이라이프), 성기현(케이블TV협회), 허경(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