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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6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채용 공고 안내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3년도 제6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소속의 입법정책지원기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를 함께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담 당 분 야

직 위

(직 급)

인 원

우 대 요 건

경제산업

조사실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입법조사관

(일반임기제 5급)

1인

  •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사회문화

조사실

통신·네트워크·인터넷

입법조사관

(한시임기제 5호)

1인

 

※ 한시임기제는 육아휴직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공무원으로 주 35시간 근무


□ 직무 분야

​ 입법조사관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정책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등

 

□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면접시험일 기준)

 

 ▶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5급)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기준

•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 변호사의 경우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근무경력

기준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이 9년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입법조사관(한시임기제 5호)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기준

•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 변호사의 경우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근무경력

기준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 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함

※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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