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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응상 한계 존재

※ ’19.8.21. 여성신문, “아저씨랑 비밀친구 할래?” 한국은 처벌 안 해   

   ’19.7.7. 세계일보, 외로운 아이들 채팅앱으로 유혹.. 친밀감 쌓은 뒤 성착취   

   ’18.12.16. 세계일보, [탐사기획-누가 아이들의 성을 사는가] 성매수 시도 들키자 “호기심에”..

- 특히 성적 ‘그루밍’의 과정이 현행법상 범죄로 다루어지지 못한다는 점과 지나치게 낮은 의제강간 연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2019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죄)를 신설하여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규율 공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형사법적 대응*과 비교하여 제도적 대응이 미진한 상황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대상 성적 목적 접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응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영국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제15조는 행위주체를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피해자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성적목적을 위한 만남’, ‘만남을 위해 이동하는 행위’, ‘나아가 만남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 이에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적목적 접근 실태를 포함한 온라인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연구하여 대응체계 정립 필요


주요 연구 사항

- 청소년 대상 온라인상 성적목적 접근 실태조사

▵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소통 매체(SNS, 채팅어플 등

▵ 낯선 사람과의 대화 여부 

▵ 성적 접근 또는 성매매 등 요구를 받은 경험 유무 

▵ 상대방에 대한 정보(직업미성년자 인식여부

▵ 요구내용(만남사진전화개인정보 등

▵ 조치 유무(요구에 응함신고무시차단 

온라인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성매매·그루밍·불법촬영·유포 등) 유형 및 특성 분석

- 현행 대응실태 및 대응 한계 검토, 경찰 단계 대응방안 및 정책 개발


수행기간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계약 종료일 10월 31일)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입찰방식

- 계약방법 : 공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연구는 연구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모경쟁으로 진행


예정금액

- 계약금액 : 25,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마감일: 2020년 4월 10일(금) 17:00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번호 20200354341-00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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