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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웅할것인가> 토론회 개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025년 12월 4일,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2025. 12. 4.() 14:30~17:30


□ 장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제

- 대주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제1주제]: 유튜브 조정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 [제2주제]: 유튜브 뉴스채널의 유형과 피해구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 [제3주제]: 유튜브 뉴스콘텐츠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의 검토

 

□ 기획의도

유튜브로 많은 양의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오늘입니다. 소위 유튜브 뉴스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위원회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여 매년 300여건의 조정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 내지 분쟁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이 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튜브 뉴스로 인한 피해자 뿐 아니라 채널을 운영하는 당사자 모두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면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튜브 조정사례를 살펴보고 위원회 조정제도를 통한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분쟁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유튜브 뉴스채널의 유형과 피해구제 필요성 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고 언론중재법 개정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문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02-397-3043, narae@p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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