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4년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4년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공모 과제
과제명 | 연구비 (단위 : 천원) |
정보판별 교육의 운영체계 개선 및 학습효과 측정도구 개발 |
30,000 (VAT포함) |
□ 신청 자격
- 언론, 미디어 관련 기술 또는 정책 연구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
- 언론, 미디어 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단체
- 언론, 미디어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신청 자격
- 접수기간 : 2024.5.13.(월) ~ 2024.6.2.(일) 18: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요약문, 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붙임2] 양식 활용
※ 신청 서류 작성 시 관련 지침 참조
[붙임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참조)
[붙임4]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제출처 : eun@kcmf.or.kr)
※ 파일명 : 2024년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기반 조성 사업 연구과제 공모 신청_단체명
- 문의사항 : 02-6900-8367 / 미디어신뢰증진팀 이은정 주임
□ 추진 일정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4. 6월
- 연구 수행 :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최종보고서 초안 접수 및 평가 : 2024. 11월
- 연구 승인 및 최종보고서 접수 : 2024. 11~12월
- 연구용역비 정산 : 2024. 12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방식
- 일반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선정 기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
연구역량 (30점) |
30점 | 연구실적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
연구능력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
연구진 구성 |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연구계획서 (70점) |
30점 | RFP와의 부합성 |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
연구목적 |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
연구내용 |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
||
30점 | 연구방법 | - 연구 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들은 적절한가? |
|
실행계획 | - 연구수행 과정은 체계적인가?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
||
10점 | 용역비 산정 |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
□ 기타
- 본 정책 연구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 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위탁연구용역 신청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계좌를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EP)
- [붙임1] 참조
□ 기타 관련 참고자료
- [붙임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 [붙임4]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