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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연구회 폐지 승인 결과 안내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 학술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3. 4. 21.(금)에 개최된 제35-1차 임시이사회에서 <남북한방송통신> 연구회(회장: 이창현/국민대)의 자진 폐지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립니다. 그간 연구회를 운영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방송학회 학술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허가 거부와 폐지)

 이사회는 특정 연구회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설립 허가를 거부 또는 기존 연구회를 폐지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운영 중인 연구회가 자진 폐지를 원할 경우에는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별표 2>의 폐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이사회의 최종 의결로 폐지를 승인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할 수 있다.

 

 

2023년 4월 28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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