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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연구회 승인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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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 학술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3. 1. 26.(목)에 개최된 제35-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난 시범운영 기간의 활동 내역을 검토한 결과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예비 연구회(회장: 차현주/성균관대)가 정식 연구회로 승인되었으며, (예비 연구회 설립 승인일: 2022. 1. 24.)


3. 동 규정에 의거,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혁신> 연구회(대표 설립인: 이상원/경희대)가 예비연구회로 승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연구회는 COVID-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와 이해 및 DX로 인한 미디어 혁신, 미디어 이용자 및 방송사업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국가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학술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립요건)

 ① 연구회의 설립을 위한 최소 회원 수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정회원 10명 이상이어야 한

     다.

 ②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관련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연구위원회에서 예비연구회로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③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대표자는 이사회에 출석, 필요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④ 신규 연구회는 예비연구회로 승인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설립 허가의 기준)

 ① 이사회는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그 설립 여부를 판단, 결정한다.

 1.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2. 방송학의 발전 및 한국방송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여부.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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