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재공지] 제36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조회수 : 491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는 2022년 11월 12일(토) 개최 예정인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실시될 <제36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을 공고합니다. 선거인 명부 관련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6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1)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2022년 9월 16일(금)~10월 14일(금) 
▶ 이의제기 마감일: 10월 14일(금)
▶​ 선거인 명부 확정일: 10월 28일(금)
※ 2022년 10월 28일(금)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의제기 마감 기한 내에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열람방법 
▶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 [회원공간]→[회원전용 게시판]→​ "제36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명부" 참조
 

<선거인 명부 관련 주의사항>
① 해당 "제36대 회장 선거인명부"에는 4회 이상 연회비 미납한 회원님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투표자격은 선거인 명부에 한하여 주어지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투표자격 회복방법: 3회 이내 회비미납 회원의 경우, 위에 고지된 선거인 명부 확정일인 10월 28일(금) 이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면 투표자격이 회복됩니다.

③ 3회 이내 회비미납 회원께서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 이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 투표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④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납부한다고 하여도 투표자격을 회복할 수 없음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만약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신입회원의 경우,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6조 3항>에 따라 2022년 1월, 4월, 9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입회원(승급 정회원 포함)은 투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해당 "36대 회장 선거인명부"에는 1~3회(2020년, 2021년, 2022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원께서는 미납 및 차기년도(2023년) 회비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투표자격이 주어짐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정 민

2022년 10월 11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도 준 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