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27일(수) 제34-3차 임시이사회(서면)에서 <플랫폼 연구회(설립인 대표: 김국진 회원)>가 예비연구회로 승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플랫폼 연구회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플랫폼 경제·산업·정책·제도·문화·이론 등 관련 분야 쟁점을 논의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학술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립요건) ① 연구회의 설립을 위한 최소 회원 수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정회원 10명 이 상이어야 한 다. ②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관련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연구위원회에서 예비연 구회로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③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대표자는 이사회에 출석, 필요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④ 신규 연구회는 예비연구회로 승인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사 회에서 최종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설립 허가의 기준) ① 이사회는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그 설립 여부를 판단, 결정한다. 1.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2. 방송학의 발전 및 한국방송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여부.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가능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