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한국방송학회 제1차 임시총회(2022. 4. 22)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안이 주무관청인 방송통신
위원회의 일부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를 공지합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회원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3. 아울러, 제1차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두 건의 정관개정안 중 일부 사안(제41조 4항)은 아래 사유로 불허
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안을 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41조(사업 및 결산보고)
원안 |
개정안(불허가) |
제41조(사업 및 결산보고) ④ 사업 및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
제41조(사업 및 결산보고) ④ 사업 및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
※ 불허가 사유: 정관 제41조(사업 및 결산보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원안유지가 바람직함
- 다 음 -
□ 한국방송학회 정관개정 내용
· 제42조(공고 및 방법)
- 개정사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한을 실제 기한과 맞게 조항 수정
개정전 |
개정후 |
제 42조(공고 및 방법) ② 학회는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월 말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한다. |
제 42조(공고 및 방법) ② 학회는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 kabs@kabs.or.kr)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변경된 정관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34대 한국방송학회 임시총회 회의록. 끝.
링크 1. 한국방송학회 정관(https://bit.ly/39FMGyC).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