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2022년 4월 22일(금)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종료 직후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셔서 학회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참석대상 회원님들께서는 위임장을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위임장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총회
- 일시: 2022년 4월 22일(금) 17:50
- 장소: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1층 컨벤션 홀
- 개정사유
· 제41조(사업 및 결산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실제 제출기한과 통일 필요
현행 |
개정안 |
제41조(사업 및 결산보고) ④ 사업 및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사업 및 결산보고) ④ 사업 및 결산 보고서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 |
· 제42조(공고 및 방법):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한을 실제 기한과 맞게 수정필요
현행 |
개정안 |
제42조(공고 및 방법) ➁ 학회는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월 말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42조(공고 및 방법) ➁ 학회는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 한국방송학회의 사업결산 종료일은 11월 말이고, 정부의 사업결산일 종료일은 12월 말이어서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위임장 제출 방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참가대상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방법을 이용하셔서
위임 여부를 사무국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 메시지: 이름, 소속, 피위임자를 명기하여 학회 휴대폰(010-3209-5725)으로 전송
이름: OOO, 소속: OOOO, 피위임자: 학회장 혹은 제3자(성명, 소속 기입)
- 이메일 혹은 팩스: 위임장(첨부파일)을 kabs@kabs.or.kr나 02-3219-5729로 제출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02-3219-5725, kabs@kabs.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양식] 제34대 한국방송학회 임시총회 위임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