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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신입회원 승인/정회원 승급/공로회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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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2월 11일(금)에 개최될 한국방송학회 제34-1차 임시이사회에서 신입회원 가입, 정회원 승급 그리고 공로회원 승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학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 많은 홍보 바랍니다. 더불어 공로회원에 대한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3. 신입회원 가입, 정회원 승급 그리고 공로회원 승인 여부는 학회 정관에 의거, 한국방송학회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그 결과는 추후 공지됩니다.

 

- 신청 마감: 2022년 2월 9일(수) 자정 (기한 엄수)

- 승인 날짜: 2022년 2월 11일(금) 제34-1차 임시이사회 

- 결과 발표: 2022년 2월 14일(월) 이후 (신입회원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 후 회원 자격 취득)

 

□ 한국방송학회 회원가입 방법

- 신청 방법: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www.kabs.or.kr) 메인 화면 좌측 ‘회원가입’ 메뉴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첨부파일 ‘가입신청서’를 kabs@kabs.or.kr로 발송

 

 온라인 신청 후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kabs@kabs.or.kr로 제출해주십시오.

 2017 2월 이전 가입한 준회원으로 정회원 승급을 원하시는 분은 정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십시오.

 주의: <가입신청서> 정회원용 준회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한국방송학회 신입회원 승인 절차

한국방송학회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 기간 내에 가입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임시이사회의 승인 후 승인 결과를 안내해드리며 한국방송학회로 가입비와 연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정회원 100,000원, 준회원 60,000원)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공로회원 추천 방법

- 신청 방법: 공로회원 추천인 성명, 이전 소속을 기재하여 kabs@kabs.or.kr로 이메일 발송 혹은 사무국(02-3219-5725)으로 구두 추천

※ 관련 규정은 첨부1. 한국방송학회 회원관련 정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방송학회 회원 권한 등

정관 제6조(정회원), 제7조(공로회원), 제8조(준회원),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kabs@kabs.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한국방송학회 회원관련 정관.

       2. 한국방송학회 신입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가이드.

       3. 가입신청서(정회원, 준회원). 끝.   

 첨부파일
첨부1. 한국방송학회 회원관련 정관.pdf
첨부2. 한국방송학회 신입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가이드.pdf
첨부3. 가입신청서(정회원, 준회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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