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공영미디어연구회 예비연구회 승인 안내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830일 임시이사회에서 <공영미디어연구회(설립인 대표: 최선욱 회원)>가 예비연구회로 승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영미디어연구회는 공영방송과 미디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 분야를 이론 및 현실적 층위에서 분석, 정리하고 한국적 현실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과 현 체제의 문제점 개선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연구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학술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2(설립요건)

 연구회의 설립을 위한 최소 회원 수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정회원 10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관련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이사회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연구위원회에서 예비연구회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대표자는 이사회에 출석필요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신규 연구회는 예비연구회로 승인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3(설립 허가의 기준이사회는 연구회 설립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그 설립 여부를 판단결정한다.

1.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2. 방송학의 발전 및 한국방송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여부.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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