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한국방송학회 전임회장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신 분들의 성명서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의 전임 회장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신 열네 분께서 성명서를 91(수)에 발표하셨습니다. 사무국으로 보내주신 해당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회원님들에게 전달해드립니다.

 

 

- 다 음 -

 

 

성 명 서

징벌적 배상 등 독소 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언론의 권력감시, 사회감시 역할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언론이 권력의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권력의 오남용이 횡행하고 그 결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 여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가 아닌 한, 참된 진실 규명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서 서로 다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싫어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그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의 최대 다섯 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유롭고 성역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간 항간에 떠돌던 다양한 의혹이 차후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를 많이 목도해 왔다. 경험칙상 합리적 근거하에 추정될 수 있는 의혹 제기는 언론이 사회감시, 권력감시 기능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보도 당시, 단지 분명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혹 제기를 못 하게 압박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악의적 의도에 기초한 명백한 허위 보도가 기존의 언론피해 구제에 관한 법이나 명예훼손 관련법 등 다양한 국내 법체계를 통해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언론에 과도하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로 거론되는 미국의 징벌적 배상제도의 경우, 언론사가 그 대상일 때는 소위 현실적 악의의 유무에 대한 고도로 엄격한 판단을 요한다. ,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였거나, 사실 확인 의무를 소위 현저한 태만에 이를 정도로 어겼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안의 경우, 언론사가 고의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보도하였다는 것과 현저한 태만 하에 이루어진 보도라는 것에 대한 모든 입증은 언론사가 아닌 공인인 원고의 책임으로서,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 오히려 언론과 언론사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적용되는 공인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여 그 보호막은 몹시 견고하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쉽게 옥죌 수 있는 모호한 용어 적용과 언론사 스스로 진실된 보도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구조로 인해 언론의 의혹 제기를 치명적으로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언론사 경영진에게 바로 상당 수준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어, 피고용인인 언론기자는 의혹 제기 보도에 있어 과도한 자기검열의 압박과 함께 데스크나 경영진으로부터 직간접적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아래 서명한 전임 방송학회장 일동은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언론자유 훼손의 부작용을 염려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집권 여당은 언론보도의 사회감시, 권력감시 기능을 중대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비판에 귀 기울여 언론의 정상적 권력감시, 사회감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

 

하나, 언론사는 보다 책임 있는 언론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널리즘 정신을 보호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에 서명한 전임 방송학회장 (가나다 순)

김광옥(13대 회장)

(1 회장)

김우룡(5 회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