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2021년 6월 18일(금)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는 학술대회와 함께 열리게 되어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 절차상 부득이하게 의결이 필요한 한가지 안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아래 안건 참조). 회원님들께서는 학술대회 세션 종료 후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셔서 학회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들께서는 위임장을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임장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임시총회
-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17:20–18:10
- 장소: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 참석대상: 한국방송학회 공로회원 및 정회원
- 안건: 한국방송학회 정관 일부 개정안
- 정관 개정 사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충족을 위하여 정관에 아래 문구를 삽입해야 함
- 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현행 | 개정안 |
제42조(공고 및 방법) 학회에서 법정공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제42조(공고 및 방법) ① 학회에서 법정공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학회 홈페이지(www.kabs.or.kr)에 공고한다. ② 학회는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월 말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46조(잔여 재산의 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 제46조(잔여 재산의 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 위임장 제출 방법: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참가대상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방법을 이용하셔서 위임 여부를 사무국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6월 18일 5시이전).
- 문자 메시지: 이름, 소속, 피위임자를 명기하여 학회 휴대폰(010-3209-5725)으로 전송
이름: OOO, 소속: OOOO, 피위임자: 학회장 혹은 제3자(성명, 소속 기입)
- 이메일 혹은 팩스: 위임장(첨부파일)을 학회 이메일(kabs@kabs.or.kr)이나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