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회비를 소중한 자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미납회원님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3. 특히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신 정회원, 준회원의 경우 한국방송학회 정관 제 12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서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아래 정관 참조)
1) 한국방송학회 발행 저널의 논문 투고 및 게재
2) 기타 학회 정관에 규정 정회원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3) 학술대회 등 참가 회원의 혜택(숙박비 할인, 식사제공 등)
4. 이는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회원님들과의 형평을 고려한 조치이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원 자격 유지를 원치 않으실 경우, 학회 사무국(kabs@kabs.or.kr)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비 납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회비납부 현황 확인방법 방송학회 홈페이지(http://www.kabs.or.kr/)에서 확인 로그인 후 로그인 창 우측[온라인 납부] 혹은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에 [회원공간]-[온라인 납부]를 클릭하시면 바로 회비납부 및 기존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금, 회비납부 등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권은 정회원 승인을 받은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③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5.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방송학회 사무국(kabs@kabs.or.kr, 02-3219-5725)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