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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한국방송학회 신입회원 승인/정회원 승급/공로회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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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 제32-1차 임시이사회에서 신입회원 가입, 정회원 승급 그리고 공로회원 승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홍보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신입회원 가입, 정회원 승급 그리고 공로회원 승인 여부는 학회 정관에 의거, 한국방송학회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그 결과는 추후 공지됩니다.

 

□ 한국방송학회 회원가입 방

- 신청 방법: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www.kabs.or.kr) 메인 화면 좌측 ‘회원가입’ 메뉴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첨부파일 ‘가입신청서’를 kabs@kabs.or.kr 로 발송

 

- 신청 마감: 2020년 7월 13일(월) 자정(기한 엄수)

- 승인일: 제32-1차 임시이사회

- 결과 발표: 제32-1차 임시이사회 이후

 

 온라인 신청 후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kabs@kabs.or.kr로 제출해주십시오.

 2015 7월 이전 가입한 준회원으로 정회원 승급을 원하시는 분은 정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십시오.

 주의: <가입신청서> 정회원용 준회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한국방송학회 신입회원 승인 절차

한국방송학회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 기간 내에 가입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임시이사회의 승인 후 승인 결과를 안내해드리며 한국방송학회로 가입비와 연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정회원 100,000원, 준회원 60,000원)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공로회원 추천 방법

- 신청 방법: 공로회원 추천인 성명, 이전 소속을 기재하여 kabs@kabs.or.kr 로 이메일 발송 혹은 사무국(02-3219-5725)으로 구두 추천

- 신청 마감: 2020년 7월 13일(월) 자정(기한 엄수)

- 승인일: 제32-1차 임시이사회

- 결과 발표: 제32-1차 임시이사회 이후

 

※ 관련 규정 첨부1. 한국방송학회 회원관련 정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방송학회 회원 권한 등

정관 제6조(정회원), 제7조(공로회원), 제8조(준회원),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방송학회 사무국(kabs@kabs.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한국방송학회 회원관련 정관.

* 첨부2. 한국방송학회 신입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가이드.

* 첨부3. 가입신청서(정회원, 준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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