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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제32대 한국방송학회 자문변호인단 활용 방안

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제32대 한국방송학회 자문변호인단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제32대 한국방송학회 자문변호인단 활용 방안


 

□ 목적

- 우리 학회의 회원들은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본적 대응방안을 이해하지 못해 큰 피해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 이에 학회는 자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을 위한 기본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운영

- 학회의 자문변인단은 대표변호사(안홍준, 법무법인 광장) 외 3인으로 구성

- 학회원이 교육과 연구 관련 법률적 문제로 담당이사에게 서면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요구하면, 이에 관하여 자문변호인단으로 부터 자문을 받아 학회원에게 자문내용을 인계함

- 본 자문은 변호사 수임이 아님으로 무료로 진행됨

- 법률적 조력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엄수함

 

□ 담당

- 주지혁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010-3284-9398, hyukjoo@k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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