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는 2019년 11월 9일(토) 개최 예정인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실시될 <제33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을 공고합니다. 선거인 명부 관련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3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1) 열람기간
▶ 2019년 9월 10일(화)~10월 10일(목) 이의제기 마감
▶ 10월 25일(금) 명부 확정
※ 2019년 10월 25일(금)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의제기 마감 기한 내에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열람방법
▶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 [회원공간]→[회원전용 게시판]→ "제33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명부" 참조
<선거인 명부 관련 주의사항>
① 해당 "제33대 회장 선거인명부"에는 4회 이상 연회비 미납한 회원님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투표자격은 선거인 명부에 한하여 주어지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투표자격 회복방법: 3회 이내 회비미납 회원의 경우, 위에 고지된 선거인 명부 확정일인 10월 25일(금) 이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면 투표자격이 회복됩니다.
③ 3회 이내 회비미납 회원께서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 이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 투표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④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납부한다고 하여도 투표자격을 회복할 수 없음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만약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신입회원의 경우,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6조 3항>에 따라 2019년 1월, 4월, 11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입회원(승급 정회원 포함)은 투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해당 "33대 회장 선거인명부"에는 1~3회(2016년, 2017년, 2018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원께서는 미납 및 차기년도(2019년) 회비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투표자격이 주어짐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09월 10일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송 해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