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일로부터 120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재임한다.”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3.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조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규정에 맞게 제33대 한국방송학회장 선출을 위한 2019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공지합니다.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방송학회 2019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송해룡(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위 원 | 김선호(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장병희(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
정동훈(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
진보래(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최믿음(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원) | |
홍원식(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위원은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