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한국방송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회비를 소중한 자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미납회원님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3. 특히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신 정회원, 준회원의 경우 한국방송학회 정관 제 12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서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아래 정관 참조)

   1) 한국방송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널에 논문 투고게재배포

   2) 기타 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정회원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포함)

   3) 학술대회 등 참가 시 회원의 혜택(숙박비 할인, 식사제공 등)


4. 이는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회원님들과의 형평을 고려한 조치이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혹시 회원 자격 유지를 원치 않으실 경우학회 사무국(kabs@kabs.or.kr)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비 납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회비납부 현황 확인방법

방송학회 홈페이지(http://www.kabs.or.kr/)에서 확인

로그인 후 로그인 창 우측[온라인 납부혹은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에 [회원공간]-[온라인 납부]

클릭하시면 바로 회비납부 및 기존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제 12 (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③ 학회의 정회원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차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신입 

   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확정 전에 회원 자격을

   회복할 경우 당해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문의

- 한국방송학회(kabs@kabs.or.kr02-32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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