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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공고

1. 회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는 2018 1110 () 개최 예정인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에서 실시될 <32대 한국방송학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을 공고합니다. 선거인 명부 관련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2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1) 열람기간

2018 911() ~ 1011() 이의제기 마감, 1026 () 명부 확정

2018 1026(금요일)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의제기 마감 기한 내에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열람방법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 <회원공간>-<회원전용> 게시판 - "32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명부" 참조

 

<선거인 명부 관련 주의사항>

① 해당 "32대 회장 선거인명부"에는 3회 이상 연회비 미납한 회원님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투표자격은 선거인 명부에 한하여 주어지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투표자격 회복방법: 3회 이상 장기 회비미납 회원의 경우, 위에 고지된 선거인 명부 확정일인 10 26() 이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면 투표자격이 회복됩니다.

3회 이상 장기 회비미납 회원께서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 이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 투표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④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납부한다고 하여도 투표자격을 회복할 수 없음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만약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신입회원의 경우,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6 3>에 따라 2018 1, 4, 10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입회원(승급 정회원 포함)은 투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해당 "32대 회장 선거인명부" 에는 1회 및 2회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원께서는 미납 및 차기년도 회비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투표자격이 주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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