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회원님들의 회비납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적지 않은 분께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27대 제외, 3회 이상미납자 146명). 방송학회는 회원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회비를 소중한 자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미납회원님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부탁 드립니다.
3. 특히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신 정회원, 준회원의 경우 한국방송학회 정관
제 12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서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아래 정관 참조)
1) 방송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널에 논문 투고, 게재, 배포
2) 기타
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정회원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포함)
3) 학술대회
등 참가 시 회원의 혜택(숙박비 할인, 식사제공 등)
4. 2015년
1월 개최된 1차 정기이사회에서 회비 장기 미납 회원에 대한
안내조치가 의결되었고, 2015년 4월 임시 이사회에서 회비
장기미납회원 개인에 대한 마지막 안내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차기 이사회에서는 회비 장기미납 회원의
자격정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 납부요청일 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납부요청일: 2015년 10월 4일(일)까지
2) 연회비: 정회원 5만원/ 준회원 3만원
3) 회비
납부 방법:
-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공간]-[온라인 납부]에서 결제방법 선택(무통장 입금,
카드납부)
- 납부
년도를 선택 후, 1회분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다중선택
불가능)
5. 납부
요청일 이후에도 회비 납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요청일
이후에도 회비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회원님들께는 사무국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회원님들과의 형평을 고려한 조치이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원 자격 유지를 원치 않으실
경우, 학회 사무국(02-3219-572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현황 확인방법 방송학회
홈페이지(http://www.kabs.or.kr/)에서
확인 로그인 후 로그인 창 우측[온라인 납부]
혹은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에 [회원공간]-[온라인
납부]를 클릭하시면
바로 회비납부 및 기존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정관 제 12조 (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3.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차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4.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입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단,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확정 전에 회원 자격을 회복할 경우 당해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 회비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 02-3219-5725~6 / general@kab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