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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한국방송학회 제1차 임시총회 개최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정관 제30조 총회 소집에 관한 조항에 의거, 26대 한국방송학회 제1차 임시총회를 -다 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어 학회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위임장을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임장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 제출 방법: 아래 양식을 활용하셔서 위임 여부를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이메일 혹은 팩스: 위임장(첨부파일)kabs@kabs.or.kr 또는 Fax. 02-3219-5729로 제출

2) 문자 메시지: 아래 사항을 방송학회 사무국 휴대폰 010-3209-5725로 전송

<26-1 임시총회 위임 통보> 이름: OOO, 소속: OOOO, 피위임자: 학회장 또는 위임받는 분 성명과 소속

* 위임문자 전송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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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대 한국방송학회 제1차 임시총회

- 일시: 2014 4 25 () 오후 6 10

- 장소: 제주 샤인빌 리조트(봄철 학술대회장) 본관 6층 설문대

- 참석대상: 한국방송학회 정회원 및 공로회원

 

□ 총회 논의/의결 안건: (1)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정관 개정의 이유

- 온라인투표 참여자를 총회 개회 정족수에 산입하는 조항에 대하여 주무관청(방통위)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재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정관 제31조 제3항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 의견

- 정관 제30조와 제31조의 오기 수정

 

□ 정관 개정의 내용

 

현행

개정안

30(총회의 소집)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차기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 또는 전임회장단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하며 정관 제16조 제5에 따라 온라인투표로 갈음한다.

30(총회의 소집) 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차기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 또는 전임회장단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하며 정관 제16조 제8에 따라 온라인투표로 갈음한다.

31(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의 1/4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1(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의 1/4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1(총회 의결정족수) 총회 당일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출석투표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정회원은 총회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총회의결은 총회 당일 총회장에 참석한 회원으로 정한다.

31(총회 의결정족수) 총회 당일 학술대회에 참가한 정회원은 총회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총회의결은 총회 당일 총회장에 참석한 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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