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학회는 정관
제30조 총회 소집에 관한 조항에 의거, 제26대 한국방송학회 제1차 임시총회를 -다 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어 학회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위임장을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임장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 제출 방법: 아래 양식을 활용하셔서 위임
여부를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이메일 혹은 팩스: 위임장(첨부파일)을 kabs@kabs.or.kr 또는 Fax. 02-3219-5729로 제출
2)
문자 메시지: 아래 사항을 방송학회 사무국 휴대폰 010-3209-5725로 전송
<26-1 임시총회 위임 통보> 이름: OOO, 소속:
OOOO, 피위임자: 학회장 또는 위임받는 분 성명과 소속
*
위임문자 전송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다
음 -
□ 제26대 한국방송학회 제1차 임시총회
- 일시: 2014년 4월
25일 (금) 오후 6시 10분
- 장소: 제주 샤인빌 리조트(봄철 학술대회장) 본관 6층 설문대
- 참석대상: 한국방송학회 정회원 및 공로회원
□ 총회 논의/의결 안건: (1)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정관 개정의 이유
-
온라인투표 참여자를 총회
개회 정족수에 산입하는 조항에 대하여 주무관청(방통위)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재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정관
제31조 제3항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 의견
-
정관
제30조와 제31조의 오기 수정
□ 정관 개정의 내용
현행 |
개정안 |
제30조(총회의 소집)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차기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 또는 전임회장단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하며 정관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온라인투표로 갈음한다. |
제30조(총회의 소집)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차기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 또는 전임회장단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하며 정관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온라인투표로 갈음한다. |
제31조(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의 1/4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1조(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의 1/4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1조(총회 의결정족수)
③ 총회
당일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출석투표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정회원은 총회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총회의결은 총회 당일
총회장에 참석한 회원으로 정한다. |
제31조(총회 의결정족수) ③ 총회
당일 학술대회에 참가한
정회원은 총회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총회의결은 총회 당일
총회장에 참석한 회원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