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1월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신입회원 및 공로회원 승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 신입회원 가입 및 공로회원 추천에 관해서 –다
음- 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아직 한국방송학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관계자들께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며, 더불어 공로회원으로 승급되지 않으신 분들을
추천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3. 신청하신 분들의 방송학회 회원가입 및 공로회원 승인
여부는 학회 정관에 의거, 한국방송학회 이사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확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한국방송학회 회원가입승인
절차
한국방송학회 회원가입승인은 일년에
두 번(1월, 10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기이사회의 승인 후 승인서를 보내드리며 방송학회로
가입비와 연회비 총\100,000(정회원일 경우),
\60,000(준회원일 경우)을 입금해 주시면 최종 회원이 됩니다.
▶ 한국방송학회 회원 권한
한국방송학회 회원이 되시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방송학보와 방송통신연구에 기고자격이 주어지고, 학술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학회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의 발제,
토론 등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는 등 방송학회 회원으로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2.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방송학 또는 인접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방송 또는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방송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방송학 또는 인접분야의 석,박사 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방송 또는 관련 분야 현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금, 회비납부 등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준회원과 단체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 공로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5. 회원은 연구•교육•사회참여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적 행위의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윤리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 학회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준회원이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제적되었을 때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차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입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한국방송학회 회원가입
방법
- 신청 방법: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www.kabs.or.kr) 메인 화면 좌측 ‘회원가입’ 메뉴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첨부파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general@kabs.or.kr로 첨부파일을 발송
- 신청 마감:
2014년 1월 15일(수) 오후 5시(기한엄수)
- 승인 날짜:
2014년 1월 21일(화) 제26-1차
정기이사회
-
결과 발표: 1월 22일 이후 (예정)
* 온라인 신청과 함께 별도로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하셔야 하며, 작성하신 서류는 general@kabs.or.kr로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의: <가입신청서>는 정회원용과 준회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공로회원 추천 방법
- 신청 방법:
공로회원 추천인 성명, 이전 소속을 기재하여 general@kabs.or.kr로 이메일 발송 혹은
사무국(3219-5725)로 구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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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2013년 1월 15일(수) 오후 5시 (기한 엄수)
- 승인 날짜:
2014년 1월 21일(화) 제26-1차
정기이사회
-
결과 발표: 1월 22일 이후 (예정)
제7조(공로회원) 만
65세
이상의 학회의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4.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el : 02)3219-5725, Fax :
02)3219-5729, Email : general@kabs.or.kr
*붙임:
1._한국방송학회_회원관련_정관
1부.
2._한국방송학회_신입회원_가입신청서_작성_가이드
1부.
3._정회원_가입신청서1부.
4._준회원_가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