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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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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11월 9일(토) 개최되는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38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에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38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2024년 9월 10일(화) ~ 10월 10일(목)

- 이의 제기 마감일: 2024년 10월 10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일: 2024년 10월 25일(금)

※ 2024년 10월 25일(금)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의 제기 마감 기한 내에 학회 사무국(kabs@kabs.or.kr, 02-3219-57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방법

-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 [선거인 명부] 참조

※ 선거인 명부 페이지는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선거인 명부 관련 유의사항>

① "제38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 명부"에는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님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투표 자격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회원님들에 한하여 주어지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투표 자격 회복 방법: 3회 이상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위에 고지된 이의제기 마감일인 10월 10일(목) 이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면 투표 자격이 회복됩니다.


③ 선거인 명부에 성함이 없는 회원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회비를 납부할지라도 투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④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적으로 투표권은 1)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어 있고, 2) 차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기타 안내>

①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준회원 및 당해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입회원(승급 정회원 포함)께는 투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② 홈페이지에 공지된 "제38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 명부"에는 1~2회(2023년, 2024년도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원께서는 미납 및 차기년도(2025년도분) 회비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투표 자격이 주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창 윤



2024년 9월 20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전 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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