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는 2023년 11월 11일(토) 개최 예정인 <202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실시될 <제37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인 명부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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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
제37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
1)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2023년 9월 13일(수) ~ 10월 12일(목)
▶ 이의제기 마감일: 2023년 10월 12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일: 2023년 10월 27일(금) 명부 확정
※ 2023년 10월 27일(금)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의제기 마감 기한 내에 학회 사무국(02-3219-572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열람방법
▶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 [회원서비스]→[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참조
<선거인 명부 관련 유의사항>
① "제37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 명부"에는 4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님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투표자격은 선거인 명부에 한하여 주어지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투표자격 회복방법: 3회 이내 회비미납 회원의 경우, 위에 고지된 선거인 명부 확정일인 10월 27일(금) 이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면 투표자격이 회복됩니다.
③ 3회 이내 회비미납 회원께서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 이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 투표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선거인 명부에 성함이 없는 회원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회비를 납부할지라도 투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⑤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4월, 7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입회원(승급 정회원 포함)은 투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해당 "37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명부"에는 1~3회(2021년, 2022년, 2023년도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원께서는 미납 및 차기년도(2024년도분) 회비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투표자격이 주어짐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 주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