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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한국방송학회장 3차 예비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65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는 오는 11월 14일(토) 개최되는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40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에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따라 지난 9월 23일(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명부를 기 발송하였으며, 추가로 예비 선거인 명부의 열람 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비 선거인 명부: 연회비 납부 시 선거권 취득이 가능한 회원 명단


4. 2026년 9월 29일(화) 자정 기준 납부 내역을 선거인 명부에 반영하였습니다. 47차 예비 선거인 명부는 2026년 10월  7일(수) 오전 업데이트 됩니다.


- 다 음 -


제40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 일정 및 선거인 명부 열람 방법


□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10월 15일(목)

- 이의 제기 마감일: 2026년 10월 15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일: 2026년 10월 27일(화)


※ 2026년 10월 27일(화)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의 제기 마감 기한 내에 학회 사무국(kabs@kabs.or.kr, 02-3219-57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방법

- 한국방송학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선거] -> [선거인 명부] 참조

※ 선거인 명부 페이지는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선거인 명부의 비밀번호는 현재(38대) 회장 성명입니다.






<선거인 명부 관련 유의사항>

① "제40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 명부"에는 제39대(2027)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님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투표 자격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회원님들에 한하여 주어지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투표 자격 회복 방법: 미납 회원의 경우, 위에 고지된 이의제기 마감일인 10월 15일(목)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시면 투표 자격이 회복됩니다.


③ 선거인 명부에 성함이 없는 회원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회비를 납부할지라도 투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④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적으로 투표권은 1)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기타 안내>

①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연회비(차기 연도 포함)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② <한국방송학회 선거관리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준회원 및 당해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입회원(승급 정회원 포함)께는 투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③ 홈페이지에 공지된 "제40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 명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업데이트 되며, 화요일 자정까지 납부된 건을 반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2026 한국방송학회 선거인명부 확인 및 회비 납부 가이드

붙임2. 2026년도_회원_연회비_납부_현황_조회(260929)

붙임3. 제40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 명부(260929)


※ 붙임3의 비밀번호는 현재(38대) 회장 성명입니다.



제40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재 진



2026년 9월 30일

한국방송학회 회장 강 재 원

 첨부파일
붙임1. 2026 한국방송학회 선거인명부 확인 및 회비 납부 가이드.pdf
붙임2. 2026년도 한국방송학회 회원 연회비 납부 현황 조회(260929).xlsx
붙임3. 제40대 한국방송학회장 선거인 명부(2609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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